[참여&소통]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 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2010~2015년 평균)은 1.3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6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이 2.5명이고 아태지역은 2.2명, 유럽 2.0명인데 반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 이후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154년이 걸렸고, 독일 99년, 미국 90년, 일본이 35년이 소요되었는데, 한국은 고령화 율이 13.1%로 아직 고령화 사회 수준이지만, 기초 지자체별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이 2014년 기준으로 228개 중 78개(34.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까지 향후 26년 소요될 전망이다. 고령화 진행 속도(1970년~2013년)는 무려 4.0배나 증가하여 OECD 평균보다 2.5배나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유엔미래보고서는 지난 38년간 유럽 40여 개국의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모든 출산 장려지원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에는 미미했다고 지적하였다. 또 유엔미래보고서는 저출산 극복에는 이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을 하며 이미 한국도 순수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감소와 생산가능인구 등을 연구하면서 인구 감소로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인력 수급차질과 세수감소를 초래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출산율 제고, 유휴인력 활용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한국은 아직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다. 정부의 부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각각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으로 부르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으로 칭하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로 일컫고 행자부는 외국인 주민으로 정하는 등 각 부처의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동일한 이민자를 상이하게 정의하여 구분하고 있다.이민과 이민자에 대해 UN은 1년 이상의 의도적 체류를 동반한 국제적 이주를 이민 또는 국제인구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학계에서도 이민이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평소의 거주지 옮기는 현상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등록된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를 하는 자를 사실상 이민자로 규정할 수 있다.한국은 동일한 대상을 두고도 부처별로 용어가 상이하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통합적인 이민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기본법을 두고 있지 않다.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에 근거해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과 자녀의 정착과 성장을 돕고 있다. 또 법무부에서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출입국 및 체류관리 등의 정책을 담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난민법도 통해서도 난민 인정자 또는 인도적 체류의 허가자에 대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외국인지원에 관한 기초적 역할을 하고 있다.그런데 여러 법률이 부처별 이해관계와 산발적 지원 그리고 비체계적 관리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외국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한계성에 부딪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이제는 외국인이민정책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관련한 이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민사회를 준비하고 정책적 규정을 담은 법률이 2016년 1월 6일 이자스민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민사회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되었다. 이민사회기본법이 제안된 배경으로는 한국의 법률이 개별적으로 여러 근거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시행함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함을 지적되었다.이민사회기본법은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으로 미래를 불안정성을 대처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 되었다.한국은 이민정책을 아직까지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도 한계가 있고, 정부의 각 부처들은 부처의 생존적 입장에서 외국인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이민정책은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맞이하여 미래의 불안정성을 누그러뜨리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펼쳐져야 한다.그런데 이민사회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사회적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민자 빈곤화와 외국인의 범죄도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911테러처럼 IS와 같은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틈 탈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이민사회가 양산하게 될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대책과 대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동준 팀장은 외국인과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는 융성하고 폐쇄적인 사회는 쇠락한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다며 이민사회는 각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지만, 빨리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불안정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유엔미래보고서 저출산 극복에는 이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제는 간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한국도 이민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사회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이민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10개 시군 소멸 위기, 이주여성 등장에 인구증가- 道 이민정책, 거시적 통합시스템 필요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지역 고용동향 브리핑에 실린 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77개 지자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분석 자료에서는 밝힌 77개의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중 전라북도는 10개 지역이나 차지했다. 10개 기초지자체는 김제, 남원, 정읍, 부안, 무주, 순창, 고창, 장수, 진안, 임실 등으로 분류되었다. 소멸위험 지역의 일치된 특징은 젊은 여성이 해당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행정차지부의 2015년 1월 기준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30만5446명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의 수는 9787명 이었고 이 중 여성 결혼이민자는 9452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로서 20~30대가 70.7%를 차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1만166명에 이르는데, 결혼이민자의 등장으로 전라북도에 2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을 이민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만 이민정책을 맡기지 말고 능동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이민자 유입 및 정착정책들을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전라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부문에서 전국의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책이 잘 만들어져있고 사업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고 유학생을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국제교류센터의 정체성과 방향성 등도 통합적 이민정책의 거시적 틀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제 전라북도는 외국인 관련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통합적 외국인주민정책부서의 설치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생산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대안 모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