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탐구하기] ① 세비·권한·특혜
21대 국회 개원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을 앞둔 서울 여의도 정가는 부산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당지자 인선 등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본회의장 자리 배치 등 개원준비가 한창이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낙선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 의원회관 자리 배치, 국회건물의 숨겨진 스토리 등을 살펴본다. 국회 정보공개포털 열린 국회정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5187만9780원이다. 20대 국회(1억3796만1920원)보다 1391만7860원 증가했다.
그만큼 월평균 받는 금액도 적지 않다. 의원 1명당 받는 월급은 1265만6640원이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특별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다.
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1억51만6700원이 지급된다. 의정활동경비는 사무실운영비, 비서실 운영비,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의원차량유류비, 공무수행출방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서실운영비, 공공요금비, 차량유류비는 월별로 지급된다.
권한도 막강하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도 행사한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
특혜도 많다. 이같이 수많은 특권 가운데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 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각 항목당 금전적 지원을 받는 특권도 있다. 국회의원은 의정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고, 공항 귀빈실 우대, 재외공관 영접, 차량관련 지원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