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경제위기 돌파 마중물되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수개월간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일상이 무너지거나,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목적이 있다. 전주시는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은 휴폐업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허탈감에 빠진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 납부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위기의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불문율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 산업의 경우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일반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일감이 줄거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체 조사에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가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가장 오래 고통이 지속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를 돌보기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됐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은 지역 위기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은 휴폐업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허탈감에 빠진 시민들이 고통의 시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 산업은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일반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일감이 줄거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체 조사에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 감소했다.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가장 오래 고통이 지속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위기가구를 돌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코로나19 여파로 수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실업수당 비수급)와 비정규직(한시근로자, 일용직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유형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 감소층 2개 유형으로 나뉜다.
1순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지난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 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지난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득보다 감소한 시민이 신청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같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월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68만~88만 원까지 지원되는 국민기초수급자(3만1242명), 4개월간 총 40만 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83개월 이하 아동수당 대상가구(2만6626가구, 3만4764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등 중앙정부 추경 특별지원 대상과 공공부조 중복자 등이 제외 대상이다.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관광해설사,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거해 기존 지원책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 선택해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15세 미만~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학생, 전업주부, 군인,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이번 지원 대상자를 의료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 가입자는 2만5840원, 직장 가입자는 6만6770원 이하인 가입자다. 이런 산정 기준은 소득이 적은 시민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기준소득 이하인 수준의 시민을 찾기 위해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을 토대로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단순 의료보험료를 적게 납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코로나19로 위기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 오류가 남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 소득이 있거나 재산세를 기준금액보다 더 납부한다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도 이번 지원 기준의 허점으로 남는다.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기준소득 이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는 전체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한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김진만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