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하수도 평가위원 선정 놓고 특정업체 배려 의혹
익산시가 공공하폐수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참여자격을 제한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무 지침에 규정된 평가위원 구성 방법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관계공무원 등을 배제하고, 전문가와 상하수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조교수 이상만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기초금액 83억5980만원 규모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를 공고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현행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지침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대학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지자체 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물론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평가위원 모집시 환경부의 관련지침에 의하여 상하수도분야 기술사와 박사, 공기업 5급 이상의 기술직, 관계공무원, 상하수도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리대행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최근 도내 시군의 평가위원 모집의 추세 또한 상하수도분야 전문가(기술사, 박사),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와 상하수도 관련 2~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6~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으로만 한정해 상하수도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익산시의 경우 지난 8월 사업계획(과업내용) 재검토를 이유로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면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의 모집 방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평가위원의 모집에서 이전 공고와는 달리 실무에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관계 공무원이 완전히 배제됐고, 대학교수 위주로 모집 단위를 제한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전국적으로 영업기반이 넓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해 평가위원 모집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 지역업체인 A사는 익산시가 수도권 등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선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지 대학교수가 얼마나 지역현실에 맞게 기술제안서를 평가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어느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냈는지 전혀 알려줄 수 없다며 환경부 지침에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고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업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