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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신고기한 지났어도 세무신고 가능하다

⊙ 문 =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신고기한내에 세금신고를 못하였다.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미리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세무서의 조사후 고지·결정이 있어야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많아질까 걱정됩니다.⊙ 답 = 법에서는 모든 세목에 대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세무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무신고할 수 없었고 또한 수정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자에 한하여 수정신고가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자진납부할 수 없었고 오직 세무서의 고지·결정이 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금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기한후신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하루당 미납부세액의 1만분의 5로 물게되는 무납부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한후신고시 세액과 가산세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비록 기한후신고제도가 도입되었어도 무신고 및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등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기한내에 세무서에 ‘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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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3.02 23:02

[세무상담] 잔금 영수전 사망의 경우, 잔금이 상속세대상

⊙ 문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남아 있지 않고 상속인들은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잔금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 =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부동산가액 전액이 아닌 잔금입니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영수일이 사망전 1년내이고 2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액입니다.법에 “사망전 1년내에 2억원이상의 재산처분 또는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로 보아 인정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취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자의 연령·직업·경력등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위 규정은 상속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나 사전상속을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가족화된 현실에서 피상속인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처의 100% 소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사용처로 밝혀진 금액이 처분대금의 80%이상이고 불명한 금액이 2억원이내인 경우에는 100%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문찬경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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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24 23:02

[세무상담] 금융종합과세제 20001년부터 재시행

⊙ 문 = 정년퇴임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재시행되면 자녀의 이자소득까지 합산되어 세금이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지금과 비교하여 세금부담 차이가 많게 된다면 달리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니 동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는 96년부터 시행되다가 IMF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그 시행이 유보되고, 2001년부터 재시행되는 제도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 주요 내용은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타소득과 합하여 높은 세율로 세금을 물게 되는 제도입니다.이로 인하여 동 제도가 금융소득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오해되고 있으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지금 이자소득의 24.2%(금년부터 22%)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데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원천징수세율이 16.5%로 인하됩니다. 그래서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년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훨씬 줄게되고, 대신 고금융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약 1조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다는 재경부의 발표입니다.결론적으로 동 제도의 재시행으로 인한 일반 서민대중의 세부담은 줄게되고, 전체국민 기준으로도 금융소득의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끝으로 금융소득의 합산시 부부만 합산하고 자녀 등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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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7 23:02

[세무상담]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장부기재 요령

⊙ 문 = 조경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당해 사업에서 본인이 재배한 관상수를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을 실시 재배원가에 의하는지 아니면 통상 거래되는 거래시가로 인정해 주는지요? 또한 관상수재배에 따른 비용을 조경공사 장부에 함께 기장해야 하는지요?⊙ 답 = 실무자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좋은 질문입니다.관상수재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를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을 실지원가로 인정하는지 또한 장부기장을 관상수재배에 관련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조경공사업의 장부에 함께 기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엇갈렸습니다.그렇지만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자가생산 농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농작물의 평가는 실지재배원가가 아니라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입니다.둘째, 관상수재배와 조경공사를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는 통합하여 기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은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셋째, 만약 관상수재배에 따른 수익과 비용이 통합기장된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서 각각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넷째, 과세사업에 부수됨이 없이 관상수만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심사소득 99-799, 금년 1.21)이에 부합하는 국세청예규도(소득 22601-2022, 90.10.25), (소득 46070-83, 93.2.25), (소득 46011-1833, 93.6.22)의 다수가 있습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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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0 23:02

[세무상담]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 특혜시비

⊙ 문 = 개혁차원에서 전문자격사에 대한 특정인의 자동자격부여라는 특혜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특혜를 누리는 이익관계인의 기득권 주장과 집단적인 로비에 의하여 좌절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특혜로 보이는 세무사의 자동자격 취득제도가 궁금합니다.⊙ 답 = 전문자격사의 자동자격부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직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헌법의 평등정신에도 부합합니다.세무사는 세무대리에 관한 조세전문가입니다. 경제발전 및 세무전문화의 시대적요청으로 세무사제도가 1961년 도입 되었습니다.새로운 세무사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기득권층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자동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학교수 등에게도 자동자격이 부여된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들에 대한 자동자격은 폐지되었습니다.그런데 유독 변호사, 공인회계사들만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라는 특혜를 오늘날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시험과목인 세법, 회계학 등을 공부했다는 논리로 자동자격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실력이 있다면 당당히 세무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변호사법 등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사라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득권적인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시험합격을 통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정정당당합니다. 실력이 있다면 시험을 두려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문찬경 세무사(세무사 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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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3 23:02

[세무상담] 국세환급제도 개정 필요

⊙ 문 = 국세청이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돌려 준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납세자 스스로 주장하여 돌려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돌려받는 경우 이자상당액도 받는지 궁금하다.⊙ 답 = 물론 잘못 신고 또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청구에 의한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제도도 있습니다.과소환급에 대하여도 고충요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년 10.95%의 이자율에 의하는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한 5%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금가산금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일계산이 세목마다 달리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과소환급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 날 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일로 계산합니다.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그 법률 시행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일 부터 30일 경과하는 때 등입니다.필자의 견해는 과다 납부일 부터 환급결정일까지로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文燦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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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27 23:02

[세무상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제

⊙ 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사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계산서만을 발행해야만 합니다.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상시주거용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 감리용역이 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용역업’을 보면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세청예규(부가46015∼463 99.2.12)에서는 “건축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라는 입장입니다. 필자의 견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용역의 등록을 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관한 설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문찬경(세무사 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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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20 23:02

[세무상담]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2배로 확대시행

⊙ 문 =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 데 세무서로 부터 신용카드 매출기를 설치하라는 지정통지를 받았다.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간이과세제도가 바뀐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답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그리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그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매출의 세액 공제가 개정되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개정내용을 보면, 공제율이 1%에서 2%로, 년간공제한도가 종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대상자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미만인 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다음으로 200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 사업자로만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 내지 6천2백40만원 범위내 금액(아직 미정)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종전 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 전환인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납부세액의 20%를 경함하고 20001년은 10%를 경감하여 줍니다.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공제율도 종전 20%에서 최대 매입 세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문찬경 세무사(세무사 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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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13 23:02

[세무상담] 행정심판 제도 '개악'

◈ 문 :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도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개악된 감이 없지 않다. 그 취지와 실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답 :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행정심판 제도는 선택적 3급심 제도로 이의신청(생략가능)→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국세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절차였습니다. 심판청구가 종료되어야만 비로소 행정소송이 가능하였습니다.개정된 내용을 보면 선택적 2급심 제도입니다. 즉 이의신청(생략가능)→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곧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순차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의 기간이 단축되고 제도가 축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신속한 권리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최종 판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막중한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제기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결정대로 확정되는데 반하여, 소 제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항소가 인정되어 최종 판결까지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불복청구인 입장에서 신속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저렴한 비용에 의한 권리구제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행 제도 외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도입이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문찬경(문찬경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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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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