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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세대3주택 중과세 여부

Q:요즘 주위에서 1세대3주택인경우에는 올해안에 팔아야 중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A:일반적으로 국내에 1세대가 주택을 3개이상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그런데 실가과세대상 3주택인 경우 국내의 모든주택을 대상으로 하나 중과세대상 3주택인경우에는 특정지역이나 고가인주택을 대상으로하고 있음으로 중과세대상 3주택에 대해 몇가지 정리하오니 의사결정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첫째,중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서울,경기,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준시가가 3억원 에 한정됩니다.따라서 전북지역에서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둘째,개별등기가 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봄으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의해 그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함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셋째,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넷째,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포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다섯째,중과세규정은 2004년1월1일 이후부터 적용이되는데 1월1일현재 3주택보유자가 신규취득없이 12월31일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www.tax119.org)

  • 경제
  • 전북일보
  • 2004.12.23 23:02

[세무상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Q:올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금등을 미리 낸 경우 2004년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받을수가 있는지요?A:통상적으로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하거나 유치원등에 취학하는 경우 등록금등을 미리 선납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러한경우에는 입학한년도의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올 연말정산부터 달라진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유치원등의 영유아교육비공제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대학생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또한 장애인에대한 특수교육비도 종전에는 1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수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한도없이 전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교육비공제를 받기위해 주의할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공제대상교육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교육법 및 기타특별법에의한 학교의 수업료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정규과정의 학교는 물론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및 독학학위취득 및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의 수업료모두가 공제가능하며,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 및 학원수강료의 경우 음악이나 미술학원은 공제가 가능하나 수영장이나 태권도도장의 경우에는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봄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둘째,해외유학으로 인한 교육비의 경우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동규정의 요건에 해당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수가 있습니다(www.tax119.org)/노인환(세무사)

  • 경제
  • 전북일보
  • 2004.12.16 23:02

[세무상담] 종업원봉사료 세금은

Q:저는 조그마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읍니다,그런에 종업원봉사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 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A: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손님이 결제를 하면서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은데 이때 잘못처리하면 사업주의수입이 아닌 종업원의 봉사료(팁)에 대해 서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대가 아닌 접대 부의 봉사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됩니다첫째,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하고 있는데 음식업,숙박업,개인서 비스업의 경우에만 종업원의 봉사료를 사업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시킬수 있습니다둘째,결제시에 주대와 봉사료를 반드시 구분기재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셋째,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전체결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지급금액에 대해서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됩니다넷째,봉사료를 원천징수한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해야되는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지급받는 사람이 직접받았다는 서명과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별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신분증을 복사해야되고 그 여백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서명이나 확인서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등 지급사실을 직접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해야 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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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25 23:02

[세무상담] 질병치료위한 의료비만 대상

Q: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제가 직접모시지는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있는 장모님의 수술비로 적지않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이와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A: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아니함)를 위하여 당해근로자가 직접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을 연5백만원한도(단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인 경우 추가공제가능)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다음가같은 몇가지 주의할점이 있습니다첫째,공제대상의료비는 국내에 소재한 의료기관(병원,한의원,약국등)에 질병치료를 위해 제출한 의료비로 한정되므로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보약등의 건강증진비용,미용을 위한성형수술비등은 공제받을 수없으며 장애인의 보장구구입비,안경또는 렌즈구입비(연50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치과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철,틀니등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경우에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요즘 성행하는 라식수술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둘째,공제관련 영수증으로서 2003년 6월30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환자명,질병명등이 기재된 요양급여계산서나 영수증으로 공제가능하나 2003년7월이후에 지출된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제출해야됩니다단 경과조치로서 2003년12월31일 까지는 현재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요양급여비용계산서등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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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18 23:02

[세무상담] 해외지출 의료비 공제안돼

Q: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혼자사는 속칭 기러기 아빠인데 생활비 및 교육비로 한달에 2백만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교육비등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A: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시 다른부분은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공제대상가족이 외국에 있어 지출이 주로 외국에서 발생되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문제가되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세법이 공제대상의료비를 국내에 소재한(의료법3조) 의료비로 한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또한 교육비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이 있읍니다.첫째,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인데, 소득세법은 공제대상교육비로 중학교졸업학력이상의자(자비유학자격)가 정규 교육과정에 지출된 교육비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치원이나 초,중등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고,대학생이라도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비용등은 제외됩니다.단 중학생이라도 해당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예,체능계열)을 받는경우에는 국외교육비에대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둘째,공제한도인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셋째,공제를 받기위한 제출서류인데 우선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공납금영수증원본과 해당외국학교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되며 이와 함께 자비유학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경우는 학력인정서류(중학교졸업장사본등)또는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발급하는국외유학인정서(중학교재학중에유학을간경우)를첨부하여제출해야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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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11 23:02

[세무상담] 관리처분계획지키면 비과세

Q:지난번에 재건축,재개발에대한 세무상담이 나간후 이에대한 문의가 많아 재건축에대한 질문내용을 간추려 다시한번 정리합니다A:재건축사업이란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세제상의 유의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재건축조합원들이 종전의 주택및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처 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사이의 계약에의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것은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둘째,주택을 분양받지아니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경우또는 상가분양대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주택 및 그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셋째,재건축조합에 참여했다가 사정에의해 재건축조합을 탈퇴하고 자기지분의 대가를 잔여 조합원이나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출 자지분을 현물그대로 돌려받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읍니다넷째,종전의 건물을 철거한후에는 주택이아닌 입주권상태로 양도하는것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다섯째,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이 아닌 청산금을 납부한경우에는 당해부동산양도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여섯째,새로운주택의 취득시에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취득세면제조치는 없습니다 일곱째,도시빛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타규정에의한 재건축조합인경우에는 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출자하더라도 환지에 해당되지않으므로 그 출자에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노인환(세무사)

  • 경제
  • 전북일보
  • 2003.12.04 23:02

[세무상담] 재산ㆍ행정ㆍ금융상 제재

Q:사업이 어려워 지난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읍니다,이런 경우 저한테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A:세금은 각각의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하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않으면 납부하지않은 사람(체납자)에 대해 재산상,행정상의 불이익을 주고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첫째,재산상의 규제로서 세법이 정한기간내에 납부하지못하거나,적게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대해 하루에 만분의3(1년10.95%)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또한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금액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 매월마다 1.2%씩 최장 5년까지 중가산금(최고 77%)이 부과됩니다.둘째,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그세금을 징수하기위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에대해 경매를 실시하여 그대금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셋째,행정상의 규제로서 허가,인가,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기관에 사업의 정지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금을 5천만원이상 체납한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나 여권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넷째, 금융상의 제재로서 5백만원이상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결손처분(세무서에서 무재산으로 징수를 포기한경우)금액이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그자료가 통보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금의회수,신규대출의중단,신용카드의발급제한등의금융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3.11.27 23:02

[세무상담] 등기전 협의분할땐 비과세

Q:지난주에 상속재산을 다른상속인에게 상속등기전에 증여할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A:피상속인이 유언을하지않고 사망하면 민법규정에의한 지분에의해 상속이 이루어 지는데 재산을 공유를 하게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상속인간에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경우가 흔히 있으며,이를 민법에서는 협의분할이라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협의분할을 하게되면 각상속인간에 지분변동이 생기고,이러한 협의분할의 시점이 상속등기전후인가에 의해 증여세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먼저 상속등기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경우에는 일방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다른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닌 돌아가신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다음으로 협의분할이 상속등기후에 이루어진경우입니다.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후 협의분할을 한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됨으로 그초과하는결과가 초래되고 지분만큼 지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결과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그러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상속인간 협의에의해 상속지분을 다시결정한경우 상속세신고기간내에(6개월)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신고를 한경우에는 그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경우에는 상속등기전에 하되 상속등기후 재분할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상속세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동내용에따라 상속세신고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읍니다.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3.11.20 23:02

[세무상담] 유언 우선, 없을땐 '법대로'

Q: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저희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우선순위와 그 지분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A:현행 상속세법은 그순위와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중 상속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순위를 정함에 있어 민법은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한 경우 유언이 우선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이 정한 순서에 의하는데 민법규정은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되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또한 임신중인 태아인 경우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결정을 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둘째 상속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에의해 상속인간의 지분을 지정한 경우 법정지분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지분이 우선하는데 유언에 의한 지분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지분에 의하는데(법정지분) 법정지분은 각 상속인간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되 배우자의 경우는 그 지분에 50%을 가산합니다.참고적으로 각 상속인간의 지분중 어느 일방이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등기 후에 그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셋째 유언에 의해 상속지분을 정했더라도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하며 민법이 정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지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1/3입니다.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3.11.13 23:02

[세무상담] 토지ㆍ입주권 양도땐 과세

Q: 저는 전주시 인후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A: 재건축사업이란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 을 설립하여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수반되어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첫째,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등을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둘째, 입주권을 양도하는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보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록 부동산은 아니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셋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위한 3년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의 주택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넷째,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에 거주를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섯째, 특이한 경우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했으나 사정에 의해 재건축이 무산되어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노인환 세무사

  • 경제
  • 전북일보
  • 2003.11.07 23:02

[세무상담] 1년안에 前주택 팔면 비과세

Q:5년동안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A: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파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다음과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파는 경우 비록 1세대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첫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보유)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둘째,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로써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03년1월1일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또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셋째, 1세대1주택인 경우 60세(여자55세)이상인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넷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다섯째,1주택을 보유하던사람이 농어촌주택(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귀농,이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3년이상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그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읍니다./ 노인환 세무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3.10.30 23:02

[세무상담] 질병ㆍ취업ㆍ이민등 비과세

문:1년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고 전주에 정착하려고 아파트를 장만했으나 다시 취직돼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로 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답: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서울등 특정지역은 1년이상 거주) 이민이나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는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질병이나 직장이전, 취업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팔게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의 이전 등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 고등학교이상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 직장 이전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둘째,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취득후(임대만료)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읍니다./노인환 세무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03.10.23 23:02

[세무상담]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Q: 2년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작년 1월 아내에게 증여했는데 사정상 이번에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A: 1세대1주택의 세제혜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실지로 살았는 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이란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세법은 사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1. 취득일부터 양도일(취득또는 양도일이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2. 같은세대원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경우-세대전체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아내에게 증여한후 아내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4.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망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5. 오래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되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6.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후의 보유기간만으로 판정합니다.7.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8. 같은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후 양도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경락대금을 완납한날(취득일)부터 새로이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9. 본등기를 하기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10.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공사기간,재건축후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노인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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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16 23:02

[세무상담] 등기원인따라 차이 커

Q:작년에 이혼을 하면서 애들을 전처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건물의 소유권을 전처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이혼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거죠? 그리고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A: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잘못하면 질문과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은 이혼위자료 명목의 등기이전에 대하여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1.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지급'인 경우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판결에 의해 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8년이상 자경농지나 1세대1주택 같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경우에도 결혼 후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3. 등기원인이'증여'인 경우부부간의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인 3억원을 뺀 나머지에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증여일지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경우에도 이혼하기전에 증여를 해야지 이혼후에는 전혀타인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결론적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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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09 23:02

[세무상담] 신용카드 세금혜택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금혜택은 봉급생활자, 신용카드가맹자인 사업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복권당첨소득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읍니다.1)신용카드와 근로소득세근로소득자인 봉급생활자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백화점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그 결제금액이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란 근로자 본인뿐만아니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자동차세등의 공과금 보험료, 수업료 등록금등 교육비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제외합니다2)신용카드가맹사업자와 부가가치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을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연 7천만원이라면 그 2%인 14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됩니다.3)신용카드사용자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①법인세 및 소득세현행세법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그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일반물품구입비로 지출시 그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를 수취해야됩니다예를 들어 접대비로 5만원이상, 일반물품구입비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일반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접대비는 전액 부인되며 일반물품구입비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②부가가치세사업자가 일반물품구입이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결제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있읍니다.4)신용카드와 복권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복권에 당첨되면 최고 1억원의 상금을 탈 수 있읍니다. 단, 그 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로 22%가 원천징수되고 사용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가맹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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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02 23:02

[세무상담] 유흥업소종사자의 봉사료와 세금

Q:카드빛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사정상 그만두고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일할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만두니까 봉사료에서 세금 15%를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니까 5%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술을 많이 먹어 속도 좋지 않은데 세금을 15%나 뗀다면 너무 억울합니다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율은 5.5%(주민세 포함)이고 유흥업소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주대를 결제하면 주대 얼마, 봉사료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업주 입장에서 봉사료는 자기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봉사료를 실지보다 부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몇가지 조건이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읍니다. 즉, 봉사료를 지급시 5%를 미리때고 지급합니다.부가세법은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봉사료를 업주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읍니다.첫째,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할 것 둘째,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 셋째, 업주가 봉사료를 자기수입에 계상하지 않을 것 네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할 것.또한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였다 가정하고 94.5%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붙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있읍니다. 유흥업소종사자의 경우 이부분에 대해 보안관계상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겁니다./노인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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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25 23:02

[세무상담] 12월말 법인, 8월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해야

문) 12월말 법인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전년도의 세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금년 시설투자분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직전년도에 투자세액공제가 았으면 중간예납세액이 달리 계산되나요?답)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데 사업년도말이 12월인 법인이면 8월 31일이 중간예납세액신고 납부기한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데,「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고 직전년도의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세액을 가리킵니다. 위「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 금액에서 금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됩니다. 작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어도 적용되고 세액공제 후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년도 최저한세의 50% 가 넘어야 합니다.만약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가결산한 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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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8.09 23:02

[세무상담] 공동주택 기준시가 금년 7월부터 조정 시행

문) 국세청은 2001. 7. 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였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면 무슨 세금이 늘어나는지, 만약 기준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금은 그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고 실제의 거래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가액평가하는 대신에 국세청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에 대한 동별·단지별·평형별로 고시하는데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액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와 기준시가를 선택적으로 임의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입니다. 위 가액등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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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8.02 23:02

[세무상담] 사립학교 기부금 전액 비용인정

문)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폐쇄위기에 처한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출연하려고 한다. 출연하는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부에서는 사업수입과 관계없으므로 전액이 비용 인정되지는 않고 일정범위만 비용산입이 가능하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답) 기부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직접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비용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기부금, 일정한도만 인정되는 기부금(세법상 '지정기부금'이라 함), 전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에는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 장학단체 등 공익성관련 지출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지출된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법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정당법에 의하는 정치자금 등은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비용산입됩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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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6.28 23:02

[세무상담] 종업원의 봉사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문)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 대부분이 주대에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있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이 아니므로 봉사료를 뺀 금액만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또 세무서에서는 무엇에 근거하여 봉사료를 인정하게 되나요?답)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대가의 20%를 넘는 봉사료 지급시에는 사업소득세(5/10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2001. 7. 1부터는 봉사료 지급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2001. 6. 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란 국세청고시(2001-17호)가 있었습니다.주요 내용을 보면,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 수령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고 친필서명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필서명 확인서는 신분증사본 여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됩니다.만약 신분노출을 꺼려 봉사료 수령자가 서명이나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을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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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6.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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