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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40평짜리 단독주택의 양도시의 세금여부를 알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글쎄 40평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나. 대로변에 있기는 하지만 오직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날벼락입니다.제가 사는 집이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토지를 제외한 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1백50평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되는 겸용주택인 경우엔 주택면적이 주택외 사용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위 주택연면적 기준은 주거에만 사용되는 전용면적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주택의 부수토지는 울타리내에 있는 대지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바닥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은 10배)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결론적으로 주택(전체건물)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 양도가액이 6억원이상, 주택전용연면적이 80평(2백64㎡)이상 또는 토지면적이 1백50평(1백65㎡)이상의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세법이 정하는 고급주택이 아닙니다./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 문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가 누락되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답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제1기를 6월, 제2기는 7월부터 12월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각각 매년 1월25일과 7월25일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금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의 거래내용을 7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부가세 예정신고시에 누락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되나 가산세는 물어야 합니다. 확정신고시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또는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출합계표의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액은 공급가액의 0.5%(법인은 1%)입니다.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지연제출가산세(2000.6.21개정)를 적용합니다. 또한 정당한 부가세가 지연납부되는 관계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어야 합니다.만약 부가세를 무신고하게 되면 ▲세무조사에 의한 부가세 결정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공급가액의 1%(법인은 2%)의 가산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꼭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 문 = 본인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전주 사업장은 거꾸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생겼다.그런데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을 것이 아니라, 같은 세무서 관할은 아니지만 낼 세금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전주사업장 명의로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 = 부가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이고 환급기한은 통상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입니다. 따라서 납부시점과 환급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는 불리합니다.그래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주사업장의 총괄납부제라 합니다.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총괄납부코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주사업장의 변경, 종(從)사업장의 추가 및 총괄납부 철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세무서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부가세신고는 해야 하고, 승인없이 납세자 임의로 총괄하여 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납부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문찬경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 문 = 본인은 선친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기납부한 증여세가 총상속세보다 많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지요?◇ 답 =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상속,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를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수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구조가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인 점에서 생전증여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망전 일정기한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일정기간이라 함은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 그 외는 5년입니다. 1998년도까지는 각각 5년, 3년이었습니다. 위 기한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그리고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총상속세액에서 공제되지는 않고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만약 기납부증여세액이 수증자의 상속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증여일이 사망전 일정기한 내이면 수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물게되고 또한 기납부한 증여세는 본인의 상속세에서만 공제되므로 기납부 증여세가 총상속세보다 많다하여 ‘내야 할 상속세는 없다’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 문 =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는 실제보다 낮은 검인계약서의 금액으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실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테니 양도세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라고 떼쓰고 있다. 검인계약서는 매도인이 요구해서 낮게 작성된 것인데 이를 빌미로 여러말을 하니 약오른다.과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당하게 되는지요?◇ 답 =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매도인의 실거래가액 신고가 있는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단, 취득자가 무신고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금년은 개별공시지가의 90%를 적용한 금액)에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이 경우가 아닌 한,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예컨대, 공정증서나 매도인의 신고 또는 나중에 취득자의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당초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넘고 이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를 추징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끝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文燦京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문)제조업을 개업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있는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입주할지, 그리고 기존법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등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까?답)2003년 말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2000년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1999년 8월31일 이후에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입니다. 또 창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 등이 아니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업종제한이 없으며, 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은 하나만 선택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제조업은 농공단지 입주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 = 세금이 3백20만원 부과되었으나 세금을 납부치 못한 상태에서 이의신청 중에 있다. 그런데 세금체납 사실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금융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니 당혹스럽다. 부과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세금체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답 = 금년 7월 1일부터는 세금체납과 납세자의 무재산등 사유로 징수포기(결손처분)한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이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앞으로 체납자에게는 각종 금융제재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그동안 국세징수법에서 “국세징수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 규정만 있을 뿐 시행치 않다가 금년 7월부터 실시됩니다. 자료공개 대상은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의 체납액과 5백만원 이상의 결손처분액입니다.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와 기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서 제외합니다.그리고 자료제공 후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등록을 해제하게 되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정정통보됩니다. 끝으로 질문의 경우, 1천만원 이내 또는 이의신청 중에 있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지는 아니합니다./문찬경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문)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된다고 한다. 집주인은 세금도 체납하였는데 국세가 우선된다니 걱정이다. 본인은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살고 있는데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 국세 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환가절차에 의하여 징수할 때 원칙적으로 조세가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통상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권은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의 안전에 큰 장애라 할 수 있으나, 조세는 국가의 공익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주택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우선에 앞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3천만원, 기타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신청 등기전에 임차주택을 명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입니다. 이때 보호되는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특별시는 1천2백만원, 기타 지역은 8백만원까지만 우선보호받게 되나 그나마 주택가액은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주지역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하이면 8백만원까지 우선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소액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을 한도로 각 임차인들이 나누어 보호받게 됩니다.끝으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가정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 임차여부를 따지게 되고, 경매신청등기 후의 전입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文燦京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 문 = 5월 31일자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되었다. 잘못신고된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와 만약 위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만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된 세액보다 많은 증액신고를 수정신고라 하는데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결정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당초 신고된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감액신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무신고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무신고할 수 없고 또한 세금을 자진납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기한후신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하루당 미납부세액의 1만분의 5로 물게 되는 무납부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세액과 가산세의 납부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나,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미제출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따라서 무신고하였다가 나중에 기한후신고하려 하지 말고, ‘사업상 중대한 위기’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에 세무서에 ‘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길입니다./문찬경 세무사
◇ 문 =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은행부채를 갚았다가 그 후 사업이 여의치 못해 다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가능하나요?◇ 답 = 중소기업을 3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고, 토지등 양도일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대비 상환비율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가 감면됩니다.다만, 양도일부터 3월내에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에 사용치 않거나, 또는 3년내에 당해사업을 폐지·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채상환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부채의 순감소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비율을 재계산하고 있는 바, 금융기관 부채총액 관리가 필요합니다.세액감면은 양도한 다음 해 5월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로는 세액감면신청서, 부채상환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만3년이상 중소사업에 사용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사채가 아닌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금년 5월말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정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찬경세무사
◇ 문 =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고 이사하였으나, 종전 주택은 팔리지 않고 보증금에 의한 임대도 여의치 않아 가까스로 월세로 세 놓고 있다. 그동안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처럼 월세로 받으면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답 = 땅과 건물 등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정책적으로 일정 규모나 일정수 미만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여 주고 있습니다.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2주택 보유자인 경우, 2주택 중 하나라도 일정규모(단독주택은 건평 35.7평,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이면 비과세됩니다.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이 고급주택(6억이상)에 해당, 주택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여기서 주택의 보유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며 읍·면 등 농어촌지역 소재의 주택은 주택의 보유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한편,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보증금적수-취득시 건물기준시가적수)×7.5%×1/365+(월세 합계액)입니다. 위 총수입금액의 45%(고급주택은 60%)가 소득금액입니다.결론적으로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는 보증금 또는 월세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한 채라도 국민주택규모 미만이어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문찬경세무사
◇ 문 = 작년도의 사업에 관한 수입 및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은 갖추고 있으나,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어 소득세 신고가 걱정됩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다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유리합니까?◇ 답 = 5월은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의 계산이 정확해야 성실한 납세도 가능합니다.사업소득의 계산은 장부기장 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세무와 장부기장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도 세무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종전에 비해 국세행정도 많이 변화되고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예컨데,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인정해 주고,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혜택과 일정기간 세무조사와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인정되는‘소규모 사업자’라 함은 외형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연간외형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건설·음식점업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위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기장해야 합니다.기준년도는 직전년이므로 1998년도의 외형기준으로 구분합니다.결론적으로 1999년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인정되나, 그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1998년도의 총외형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한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합니다./문찬경 세무사
◇ 문 = 부친은 토지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않는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부친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또한 부친의 양도소득세가 상속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요?◇ 답 =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시기가 도래된 경우이므로 이는 부친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한편,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일체의 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유상양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 유상양도가 성립되기 전으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안했다는 주장이지요. 이는 추후 법원의 심리를 받아야만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그리고 부친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승계됩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받은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대상이나, 납세의무승계를 지우기 위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처분 재산을 포함하려면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었음을 과세청이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승계여부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 또는 현실적인 상속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문찬경 세무사
◇ 문 = 친구를 대신하여 은행에 담보제공하였는데 채무자인 친구가 차용금을 갚지 않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은행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그 후 은행에서는 동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경매진행 중이었고 본인은 성업공사와 합의하여 재인수하였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 = 부동산 유상양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인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국세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 제출이 있어야만 양도담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변제담보를 위해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할 것▲원금, 이율, 변제기한 등의 약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과 국세심판원의 입장은 동계약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관건은 친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재산의 충당에 해당하는지, 또는 채무담보조로 소유권이전되고 나중에 동 담보재산의 환가액에 의하여 정산되는지 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물상보증채무의 상환을 담보제공된 부동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추후 정산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의 충당이라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결론적으로 채무보증을 담보제공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에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또한 은행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의 환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물어야 합니다./문찬경 세무사
◇ 문 = ○○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장(단오난장, 유채꽃축제)에 임시로 마련되는 천막에서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본래의 사업장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답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동일사업이든 다른사업이든 구분없이 별도의 장소에 따라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예외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풍물시장개설등 일회성·단기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그 개설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별도의 개설신고 없이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만약 임시사업장 개설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7일전에 임시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쇄한 뒤에도 폐쇄일부터 10일이내에 폐쇄신고서를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기존사업자가 ○○ 시에서 개최하는 유채꽃축제 등에 관련한 임시사업장을 10일이내에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가 필요치 않으나, 10일을 넘게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가 있어야만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끝으로 개설신고대상자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등이 부과될 여지가 많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문찬경세무사
◇ 문 =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납세, 병역, 전과의 공개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납세관련한 소득세와 재산세가 공개되었으나, 정당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납세에 대한 성실성 판단에 필요한 기초적인 세무상식을 지면을 통하여 알고싶습니다.◇ 답 = 조세의 정의는 능력에 맞는 부담이 대원칙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성실성의 잣대는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금액, 재산 규모에 따른 납세가 정당했다면 성실한 납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크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누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으로 구성되고,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또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라면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근로, 배당소득이고, 사업소득은 회사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슨 소득세를 얼마나 신고납부했는지를 알아야 성실한 납세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재산세는 개인의 전재산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오직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금융재산, 토지(종합토지세 부과), 주식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십억원의 재산가임에도 재산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비난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세금의 명칭에서 증폭된 감이 많다고 보입니다./세무사 문찬경
◇ 문 = 법인의 경리실무자인데 당 법인은 대외적인 이유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결산 시에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를 검토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아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결산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답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담금 등은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결산반영되지 않은 경우, 대손충당금 등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또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을때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서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만 손금산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당국으로서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바, 사업년도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치 못하였더라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는 결산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발생일 이후 제반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회수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문찬경
◇ 문 = 연접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인끼리 합의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공유물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필지별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또한 각자가 갖게 되는 토지면적은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때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부동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달리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그런데 종전에는 같은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 형태로 다수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을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그후 1999년 12월3일이후 양도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는 연접필지의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제외되는 공유물분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상호 지분교환은 양도로 봅니다.그리고 공유물분할인 경우에도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분할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가액의 비교는 시장·군수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결론적으로 연접토지인 경우의 공유물분할은 양도소득세등이 없으나, 그 가액의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문찬경 세무사
◇ 문 = 1세대1주택으로 2년 6개월 보유하던 아파트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살고 있다. 현재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아 2년동안 중도금 불입 중에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를 물게되는지요?◇ 답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1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조건은 미달하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당시에는 3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설명드립니다.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철거되는 기존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임을 전제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기존주택의 취득가액과 분양권 정산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그러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주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문찬경(세무사문찬경사무소)
◇ 문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했으나, 종전 주택이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 차라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전세금을 안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이 경우, 무슨 세금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요? 참고로 1세대2주택 기간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 =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일부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지 또는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등기원인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했더라도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받은 경우, 채무부담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그리고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결론적으로 채무부담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기존주택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일시 2주택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채무부담액을 넘는 수증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세무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하고, 증여세는 증여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담부증여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 조건을 명기하여 둠이 편리합니다./문찬경(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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