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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중직장.재취업자의 연말정산

문)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1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갑근세를 납부해 왔는데 저의 경우, 종전 직장과 현직장중 어는 곳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두 직장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근무지에 전 직장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원천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2 이상의 근로소득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도중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종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은 근무지별이 아닌 총근로소득을 합산한 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치 아니하게 되면 이중공제를 한 결과가 되어 추후에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납부가 종료되나,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재취업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원천징수부」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종전근무지에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여러차례 재취직한 자인 경우에도 모든 종전근무지의 원청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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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2.14 23:02

[세무상담] 연말정산때 챙겨야할 서류

문) 회사에 입사할 때에 갑근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매월 갑근세까지 납부하였는데 다시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한다고 한다. 연말정산 세금은 무엇이며 특별히 챙겨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답) 국내에서의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를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갑근세라 합니다. 갑근세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다가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 납부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으면 세금을 돌려 주고 덜 납부하였으면 그만큼 더 내게 하는 소득세의 정산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공제 등 특별공제 그리고 연금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는 이처럼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항이 전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천징수한 갑근세와 연말정산 세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위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입니다. 증비자료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기부금 납입영수증, 의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 영수증, 교육비영수증, 신용카드등 시용금액확인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등입니다. 경리과와 상의하여 자기에게 해당하는 서류들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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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2.07 23:02

[세무상담] 소득세중간예납 11월말까지 납부

문) 작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부진으로 전혀 이익은커녕 결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꼭 내야 하는지요?답) 수령한 소득세 고지서는 중간예납고지서입니다. 이는 금년도의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올해의 이익여부와는 관계없이 작년도의 종합소득세의 1/2을 예납세액으로 고지받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11월 말일입니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금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를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하는데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소득이 결손인 경우라면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지도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매월 갑근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제도는 재정수요면에서 재정수입의 집중을 피할 수 있고, 또한 납세자에게는 일시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예납하였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한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환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소득세의 1/2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었습니다./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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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30 23:02

[세무상담] 상속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문) 본인은 1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및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계약하였다. 계약시에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주택을 헐고 주택멸실신고를 끝마치기로 하였다. 이 경우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 상속주택은 상속등기일부터 3년이상 소유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답) 1세대가 3년이상 소유한 1주택,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하던 1주택을 말합니다. 상속주택이 여럿이고 각 상속인이 1채씩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 98.1.1 이전에는 모든 상속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모두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한편, 양도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나대지양도로 보는지 1주택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양도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계약서에 양도대상 물건이 주택 및 토지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 멸실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수령시점에서 나대지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까지입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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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23 23:02

[세무상담] 부동산 양도신고

문)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빚 대신 대물변제조로 전주에 있는 토지를 준다고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양도자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중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 또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경매,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동산양도신고라 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과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 의무가 없고 또한 소유권이전 원인이 상속 증여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양도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세액을 안내하는데 안내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15%의 세금공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주장하려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하여 부동산양도신고가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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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16 23:02

[세무상담]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세금혜택

문) 당사는 폐품을 수집하여 재가공하고 있다. 고물상 또는 부녀회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폐자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다고 한다. 모든 폐품이 적용되는지와 어떻게 해야 세금혜택을 받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답)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그 적용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자 등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폐자원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폐자원의 범위도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철,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금속캔,폐건전지,중고자동차, 폐섬유,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유(폐동·식물유 포함) 등입니다.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건축자재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반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만 적용됩니다.공제 절차는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가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명칭,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문찬경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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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09 23:02

[세무상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 ××유통회사를 운영하다가 대형화 추세에 따라 경쟁업체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출범시키고 사업면허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의 기존회사명의로 사업을 해 왔으나, 개업준비 중에 그만 부도가 발생하였다. 세무당국에서는 회사의 체납세금을 기존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주주에게도 회사의 세금 납부의무가 있는지?답) 법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 합자회사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조세채권은 개인의 전재산이 되나, 법인의 세금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만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그 출자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사원1인과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법인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법인의 세금고지일기준도 아니고 또한 법인재산이 세금에 부족함을 안 날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있어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신설된 연합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과 경영을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세금의 납세의무가 기존법인이 아닌 신설법인에게 있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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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02 23:02

[세무상담] 주식양도와 양도소득세

문) 비상장 중소기업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동업자를 물색하였는데 동업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외의 세금이 있는지?답) 통상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양도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1주당가액을 세무서에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1주당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토지 건물등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장기보유공제(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은 30%)제도가 있으나,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제도가 없고 또한 취득비용도 취득가액의 1/100입니다. 대신 부동산양도의 세율이 20%부터 40%까지 누진세율임에 반하여 중소기업인 비상장주식양도의 세율은 10/100 단일세율입니다.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1주당가액은 양도일 직전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0.15로 나눈 가액이나,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 크면 이를 1주당가액으로 봅니다. 즉 순손익법과 순자산가액법이 혼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장부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찬경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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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26 23:02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문 = 은행채무에 담보 제공된 토지를 은행채무를 안는 조건으로 양도 계약하고 계약 당일에 은행에 채무인수신청서를 제출 및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되었으나,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를 망인의 양도로 보는지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효한 법률행위, 유상이전, 자산의 사실상 이전 등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로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필요한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시점에서의 '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양도차익 계산시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가 도래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매매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이행되었음을 뜻하지, 위 취득·양도시기로 규정한 날에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대법원(82누286, 1984. 2. 16) 국세심판례(79부303, 79.4.17) 에 비추어, 필자의 견해 또한 망인의 양도로 보기 보다는 상속개시후 채무소멸일 즉 상속인의 양도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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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19 23:02

[세무상담] 임차토지 신축건물 소유권 양도

문)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소유권을 지주에게 넘겨 주고 매월 월세도 지불하겠면서 10년간의 영업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넘겨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등 이에 관련한 모든 세금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답)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는 무상취득에 대한 세금이나,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저가양수, 고가양도,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를 검토하면, 무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측면에서 증여로 혼동하기 쉬우나,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반대급부 측면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건물가액은 취득한 날의 임대수입이라기 보다 임대기간의 임대수입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취득한 연도에 건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세 관련하여 설명하면, 토지사용댓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토지주로 하여금 신축하게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주에게 주는 경우, 건물(시설)의 무상사용에 따른 기부채납재산으로 보아 부가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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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12 23:02

[세무상담] 러브호텔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문) 퇴직금으로 여관을 신축하고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런데 러브호텔이라하여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지고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팔아 버렸다. 그 후 매수인도 몇 달인가 여관업을 하다가 세를 놓고 말았다. 직업선택이 보장된 나라에서 교육상 운운하는 지탄에는 할 말도 참고 있지만, 여관을 팔았다고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니 너무하지 않은가요? 답)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나 폐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관업을 폐업한 후에 여관건물을 팔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폐업의 경우에는 잔존재화를 자기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물게 됩니다. 잔존재화가 여관건물인 경우 6개월당 10%씩 감가한 가액을 자기에게 공급한 가액으로 보는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물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안했다면 폐업후 양도는 부가세를 피할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의 양도입니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경우 여관건물 및 집기비품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매수인도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이상,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처음부터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를 물게 되는 바, 필히 양도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세를 징수하였다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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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05 23:02

[세무상담] 재고과다 약국, 부가세 신고요령

문)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아 조제용약을 많이 구입하였다.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약품 재고비용만 늘어야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폭 늘어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환산하면 부가가치세도 많이 나올텐데 어찌 하오리까?답) 통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조제를 주로 하는데 의약품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의약품조제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부가세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약국에서 약품을 공급받을 때에는 판매용 또는 조제용 약품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부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담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조제분을 제외한 의약품판매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의약품판매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제용으로만 쓰이는 약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와 조제용으로 혼용되는 약품인 경우, 의약품판매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분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예컨데 공통매입세액×의약품공급가액/(약품판매+조제분)의 금액이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먼저 공급받은 약품을 조제용, 판매용, 공통으로 구분 기장하였다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약에 대해서만 안분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구분기장이 어렵다면, 전부를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文 燦 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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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9.28 23:02

[세무상담] 공장 경락시의 부가세 물어야 하나

◇ 문 = 경매처분된 공장을 경락받았다. 그런데 경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물었는데, 경락당시 전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한다.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관계로 본인이 공장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 답 = 관련한 법규정을 간추려 보면,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 등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서 폐업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합니다.이러한 법규정에 따르면 공장을 경락받는 경우, 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폐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경락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면, 부가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왜냐하면, 폐업당시 남아있던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는 폐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폐업자에게 부가세 납부의무가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폐업자는 사업상 공급이 아닌 일시적인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필자의 견해로는 경락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부가세는 징수되지 않아야 하므로 경락대금외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하여 경매기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한 구제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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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9.21 23:02

[세무상담]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서 산정

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이고, 산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답)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적 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긴 제도입니다."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통상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액산출에 쓰이고, 상속증여세에서는 상속(증여)가액 산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세무사 문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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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9.14 23:02

[세무상담] 5억원 이내 배우자간 증여 세금없어

◇ 문 = 남편의 성격이 모질지 않아 빚 보증을 많이 섰다가 많이 물어 주었다.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 달라고 하니 남편은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안된다고 한다. 나를 믿지 못해서 인가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드는데 과연 무슨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요.◇ 답 = 부동산이나 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의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다음과 같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약 전업주부인 경우, 위와 같은 취득자금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겠으나,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금출처 조사 면제기준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세대주로 주택가액이 30세미만인 자는 5천만원, 30세이상인 자는 1억원, 40세이상인 자는 2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 금액기준은 취득일전 10년전까지 합하여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각자의 기준금액을 넘으면, 취득자금 전체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혀야만 합니다.또 걱정이 되나요. 증여공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간의 증여시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3천만원, 기타 친족간 5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상을 검토하시면 세금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文燦京 세무사(세무사 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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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9.07 23:02

[세무상담] 주택면적 점포보다 크면 양도세 비과세

◇ 문 = 2층건물로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본인은 2층에서 살고 있다. 5년이상 소유하였는데 다른 주택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답 = 3년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여부는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용도 또는 허가나 무허가건물과 관계없고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주택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실무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를 타인이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면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세심판례(99경1242)는 “주거의 주된 목적에 부수하여 공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포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점포사용이 주목적이라하여 점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예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1층에서 점포로 사용하는 자가 점포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나, 점포와는 별개인 지하나 2층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으로 보는 바, 주택면적과 기타 목적건물의 면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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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8.31 23:02

[세무상담] 간이과세자, 부가세환급 안돼

문)음식점을 열고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혹시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하지는 않나요? 아울러 개업준비에 필요한 집기와 시설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는?답)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편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빼면 됩니다.2000년 현재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율을 소개하면 ▲제조업, 전기,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1백분의 2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백분의 40입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기간(6개월 단위임)별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약 모르고 납부한 경우 1년이내에 환급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간이과세가 일반과세에 비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회피를 당할 염려가 있고(음식점은 예외), 실제부가율보다 업종별 부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많게 됩니다.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보다 매입세액 공제액이 많아도 부가세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 20일 전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향후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문찬경세무사(Munsemusa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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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8.24 23:02

[세무상담] 이미 납부한 증여세 공제비율 안내

문)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상속세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대신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된다고 하는데 공제비율은 총재산가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만 공제되는지요?답)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전 10년내의 상속인에게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법에는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비율을 총 재산가액비율, 과세가액비율, 또는 과세표준비율에 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저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참고로 총재산가액은 적극 재산가액이고, 부채와 공과금등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상속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이라 합니다. 과세표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등 인적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를 총재산가액, 과세가액, 과세표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공제세액은 달라집니다.결론적으로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속세 과세표준중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재정경제부의 입장(재재산 46014-138, 2000. 5. 4)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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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8.17 23:02

[세무상담] 비영리 목적 음악회 부가세 면제

문)○○음악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영리목적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에 관한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및 문화에 관한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 관련한 입장료수입 및 협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영리목적 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행사개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영리목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익금을 적립하였다가 다음 행사시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은 행사주체나 입장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음악행사 등에 관한 과세실례를 살펴보면, 흥행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초청공연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한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신문사에서 개최한 음악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는 등 논란이 많습니다.이러한 이유로 2000년 8월1일자로 ‘영리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행사등’에 관하여 부가세 기본통칙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그 이익금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지방단체등 공공단체가 후원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입니다.결론적으로 사전 행사계획서를 실비변상적인 입장료수입 등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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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8.10 23:02

[세무상담] 상속토지가액 선정 방법

문)사망당시 상속토지에 대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다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된 경우, 상속토지의 가액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답)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에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사망일)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같은 입장입니다.그렇지만 대법원(96누 4411 96. 8. 23 선고)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규정은 시가주의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할 것인 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기가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 후 상속세법 시행령에 평가 기준일 현재 기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필자의 견해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고시 및 가격비준표가 작성되어 있어 상속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가능하고 또한 공시지가는 6월까지 고시되어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내(6개월)에 고시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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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8.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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