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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얼마전 작고하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답변] 거주자의 사망으로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최소 10년 이상 운영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50%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카드사로부터 해당 카드가 도난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난카드로 결제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전)이 되는 것으로, 이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미회수로 인한 대손금과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서 판매대금의 회수과정에서 일부의 대급이 미회수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의 공급가액(판매대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대손으로 인하여 미회수되는 매출세액과 판매대금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고지되었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벌금을 회사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자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과태료.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대신지급한 금액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이 고발 조치되어 부담하는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합니다.즉,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을 하지 않지만,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의 성격, 부과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대납한 벌금은 그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지요?[답변] 간이과세자의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은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7월 25일이므로 사업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따라 그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개시한 3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 동안의 신고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6,000만원이 되어 간이과세기준인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저는 전주에서 회사에 근무하는데 고향 용진에 거주하는 친구와 각각 1/2씩 공유로 용진면의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농지가 공유물로 되어있고 전체면적이 주말농장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공유물을 분할하려 하는데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 공유는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필지의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의 감소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100평의 토지를 갑과 을이 각각 1/2씩 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결과 갑은60평, 을은 40평씩 분할 소유하였다면, 당초지분 50평보다 10평의 면적이 감소한 을의 지분이 갑에게 추가로 더 이전되었으므로 대가가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본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금번 재건축중에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게 되는지요?[답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요약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갖은 세대가 조합원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하면 조합원주택 준공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거주자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 즉 법인에서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현물출자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사업양수도방식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이러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입금과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본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농지를 처분한 후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만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대토의 경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종전 농지가액의 3분의 1이상 가액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이러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3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에는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개인의원과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이 올해부터 변경되었다는데 자세한 설명바랍니다.[답변] 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기한이 종전 1월31일에서 2월10일까지로 연장?시행됩니다. 즉 종전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이 1월31일로 동일했었으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종전과 동일하게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모두 끝내든지,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1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2월 10일까지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러한 변경은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가 겹쳐 세무대리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10일간 연장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규정은 개정에서 누락되어 발생한 혼란으로 다음 관련법 개정시에 사업장 현황신고기한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이 일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적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2년전에 4명의 자녀에게 3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며, 사망시 상속재산은 2억원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여도 상속세 기본공제인 5억원 이내이므로 상속세가 없지 않나요?[답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이외에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자녀 및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는 5억원 미만이더라도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위 질의내용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1억8천만원(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개인당 3천만원씩 증여공제)을 차감한 3억2천만원이 되며, 상속공제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8천만원으로 상속세액은 2천6백만원이며 기납부한 증여세액 1천8백만원 공제하면 상속세를 8백만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부모 소유의 토지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당해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됩니다.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를 개시한 날로 하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합니다.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 연간2%를 적용한 5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연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연간 무상사용이익이 2억원이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환산하면 7억5천8백만원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산출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60%중과세율 대신에 일반세율을 적용 하였는데 2011년 양도부터는 60% 중과세율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개정규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답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그리고 미술품 양도에 대한 소득세부과를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미술품 거래시장의 침체를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의 8%에서 6%로 인하되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각각 확대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3년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가액은 상속시점의 시가보다 하락하였으나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의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실제매매가액보다 낮아 실질적인 가치상승이 없는데도 낮은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답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사례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가액·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시의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한 고시금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우선 시가로 의제하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입증한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또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세 신고당시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신고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당사는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려 합니다. 퇴직연금의 특성과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답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사내에만 유보시키는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의 30%만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회사 등에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금융회사 등에 퇴직금기여금을 납부하고, 금융회사 등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운용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은 퇴직연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회사가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은 연간 부담할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종결되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물론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선택한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2002년 6월 30일 이전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양도신고한 매매금액을 불분명한 가액이라 주장하여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답변] 1997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5년 6개월동안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법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내용를 양도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등기신청에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양도한 부동산을 1997년 1월 1일에서 2002년 6월 30일사이에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양도금액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취득가액 과다계상 등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임원과 직원이 학정기여형 또는 학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법인 내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을 전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이상의 장기요양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연금부담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중간정산 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존의 퇴직보험제도와 동일하므로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영렬(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10여년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0년도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대비 기준시가의 변동률로 환산하지 않고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2005년 이전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양도자산을 취득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주민세를 취득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의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도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금 통장' 으로 불리는 골드뱅킹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되는지 설명바랍니다.[답변]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골드뱅킹 상품은 지난 2003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금값의 상승으로 새로운 재테크수단으로 이용되어 가입자가 급증 하였습니다.이러한 골드뱅킹은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골드뱅킹 이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과세대상은 소득세법 관련규정이 정비된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이익이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최고 38.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 과세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은행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매매 및 평가손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된 금 연계 금융상품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과세상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급과세되는 세금의 부담을 놓고 예금가입자와 은행간의 책임공방이 예상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출가한 딸이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봉양하기 위한 직계존속에는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세대가 다른 1주택을 가진 아들과 1주택을 가진 노부모가 세대합가한 후 다시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서울, 과천, 5대신도시에 거주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노령자가 그 주택을 10년이상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론)로 제공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제외되며, 자녀와 합가한 경우에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 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합니다.
Q:지난번에 1세대3주택인 경우 올해안에 양도해야 중과세를 면할수 있다고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해왔는데 잔금을 내년에 지급한 경우 언제양도한 것으로 되는지요?A: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그런데 대금을 청산날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로 지급한날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해 당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완공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이러한 양도,취득시기가 같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수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양도하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첫째,1년미만의 여부에따라 실가과세나 기준시가과세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됩니다.둘째,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50%(1년미만)40%(2년미만)누진세율(2년이상)으로 적용됩니다셋째,일반적으로 건물기준시가는 1월1일에 아파트기준시가는 4월1일,토지공시지가는 6월30일에 공표가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해야됩니다넷째,투기지역지정이나 각종비과세,감면,중과세등이 수시로 변동됨으로 이를 잘파악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해야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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