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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다회용기 지원사업 예산 4900만원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다회용기 예산지원은 기후 위기 해결과 탄소 중립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자체와 장례식장이 손을 잡고 일회용품 사용 저감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잘한 일로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지역 모든 장례식장이 동참하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2023년 10월 장례식장들과 다회용기 세척·운반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홍보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한 장례식장은 전주시내 17곳 가운데 고려병원장례식장·시티장례문화원·온고을장례식장·효자장례타운 등 4곳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6월말에 종료되고, 다음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다회용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세척 비용 등으로 지원되던 매달 300만원의 지원금이 끊기게 될 뻔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 사용량은 연간 2억1600만개에 달한다. 국내 합성수지 접시 사용량의 약 20%가 장례식장 일회용품인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1인당 약 44㎏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한 가정에서 하루에 약 0.5㎏ 이상의 플라스틱을 버려 2020년 기준으로 매일 1만2000t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했다. 일회용 컵은 완전히 썩는데 20년, 플라스틱은 최소 50년에서 4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 일회용품은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고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장본인이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다회용기 사용으로 유족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체 상조회에서 일회용품을 상조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장례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저감은 불편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 의원이 협치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와 연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들어 3-5선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의정활동을 이끌면서 전북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전북 차별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나 다름 없었다. 더욱이 대광법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을 벌이면서 거점도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 3명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 국토위 소속인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같이 다양한 접근은 대광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광법 통과 여부는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다.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다.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에 이어 중복이 막 지났다. 지금은 말복을 향해 달리는 그야말로 삼복더위의 최절정기에 처해있다. 삼복더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덥기 마련이지만 요즘엔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열대야 기록 지점 밤 최저기온은 전주 26.6도, 군산 26.2도, 정읍 25.4도, 김제 25도 등 4개 시·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쯤되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앞서 군산·익산·김제·부안·고창·완주·전주·정읍에 발효된 폭염경보, 무주·순창·임실·진안·장수·남원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유지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문제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를 것이라는 거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해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만 하는데 어려운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 나서야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올 들어 폭염에 죽은 가축이 11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만 8847마리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열질환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부터 7월 7일까지 예보된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은 23~27도, 낮 최고 기온은 32~34도 등이다. 온열질환의 사각지대는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홀로사는 노인이다. 전북지역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살고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고령자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6000가구 증가한 10만 6000가구나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나 된다. 자칫 폭염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폭염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찬반에 대한 수위도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으나 이건 아니다. 대화의 장 자체가 봉쇄됨으로써 의견개진의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6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했으나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했다. 완주·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중인 김 지사에 대한 완주군민의 첫 집단 반발이 공식화 한 셈이다. 김 지사를 맞이한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여기에 먼저 왔어야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완주군의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유 의장의 주장이 딱히 틀린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봉쇄되고 행사장 진입 시도가 무산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옹졸한 일이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그 방식과 절차 또한 민주적 이어야 한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대화 자체를 아예 봉쇄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비단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들어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찬성측 주장도, 반대측 주장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화는 무산됐지만, 추후 군민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으나 모양새 사납게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과연 향후 추진동력을 어떻게 모색할지 대안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은 지역민들끼리 싸울때가 아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시각으로 차분하게 토론을 해야 할 때다.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이고, 도민들 아닌가. 지금은 삿대질이나 비난을 쏟아낼 때가 아니다. 전북이라고 하는 난파선에 남은 이들끼리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아야 할때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교육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등 질적 관리에도 힘을 쏟았으면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모두 1만35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58건, 2023년 3086건, 올해 1054건 이었다. 2022년에 비해 지난해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6021건으로 가장 많고 사망도 52건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2019년 86건에서 2020년 87건, 2021년 86건, 2022년 83건, 지난해 196건, 올해 55건 등 모두 593건이다.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4년 처음 실시 되었다. 비판도 없지 않으나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사업은 당초 3만5000개에서 올해 103만개로 확대되었다. 이중 매달 30시간을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이 65%, 60시간을 일하고 76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이 15% 정도다. 참여 연령은 공익활동이 70대 후반, 사회서비스형이 70세 가량이다.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1년 5만9500명에서 올해 7만884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 대개 수행기관이 일자리 시작 전, 50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인근 소방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파견된 강사가 맡는다. 이들은 성희롱 예방, 화재대처, 보이스피싱 예방, 교통사고 대처 등을 강의한다. 실습은 거의 없고 때로는 동영상을 보고 끝나기도 한다. 특히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경우 온열사고 예방대책으로 활동기간을 단축하기도 하지만 실제 환자 발생시 현장에는 신고를 하거나 응급처지를 전담할 인력이 없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재돌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다른 지역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차별의 상징적 법률 중 하나로 지목된 대광법이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다. 김윤덕 의원(전주갑) 등 도내 의원들이 주축이 돼 광역시가 없지만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광법에 포함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특자도인 강원도·제주도 등과 연대해 대광법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더욱이 22대 국회는 도내에서 5선의 정동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다수 진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된 대광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계기로 전북차별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18일 익산시 여산면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운전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시간 넘게 거리를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인근 상급종합병원 2곳에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두 병원 모두 응급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쳤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비극이다. 게다가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원광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까지 지정된 상급 의료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권역외상센터는 법률에 따라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등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친 중증 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조치와 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통해 살려내자는 취지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원광대병원에서는 이 70대 외상환자를 맡아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1명뿐인데 전날 당직근무를 한 뒤 퇴근해 부재중이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권역외상센터 홍보 문구가 무색해졌다.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향하던 구급차를 돌려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지역별로 선정해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사정이 이러니 다른 병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진 부족으로 지역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생활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범·치안시설이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도 바로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다.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거주 인구 3만명을 훌쩍 넘어선 전주 에코시티에서도 치안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래전부터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 신설 계획을 선뜻 세우지 못했다. 예산·인력 문제와 함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 기준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소 신설을 위해서는 관할 면적과 인구,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 4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 평균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경찰청이 상위 법령을 근거로 정한 기준이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인구 기준은 충족했지만, 관할 면적과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는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치안시설 설치 요건에 가장 중요한 범죄 예방 효과는 빠졌다.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치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치료약을 처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결국 경찰은 에코시티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파출소를 이전하는 형태로 신도시 치안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전주 송천동 지역 절반의 치안을 맡고 있는 송천2파출소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지연될 소지가 있다. 파출소를 이전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훨씬 증가한 치안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다. 범죄자 검거도 물론 경찰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다. 경찰청에서 정한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지방 신도시 지역 파출소 조기 신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범죄가 빈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파출소 설치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 당연히 범죄 발생 건수보다는 범죄 예방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폭염과 폭우에 시름하는 요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사소한 거 같아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핵심은 행정기관과 처리업체의 주도면밀한 시스템 구축과 신속 정확한 처리인데 시민들의 의식 또한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시민 각자가 얼마나 성의있게 공동체 의식을 갖는가에 따라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다. 전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전면 개선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앞으로 한 업체가 한 개동을 책임 수거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한 12개 권역으로 나눠 대행 8개와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개선한다. 철저한 준비끝에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주변 현실을 보면 너무 심각하다. 무더위 속 전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도시 곳곳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장 주변을 보면 쓰레기봉투 수십개씩 쌓여있는 것은 기본이고,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곳도 많다. 무더위와 기나긴 장마로 인해 가뜩이나 불쾌한 생활환경은 주변 곳곳의 쓰레기 관련 악취와 창궐하는 벌레 등으로 인해 짜증 그 자체다. 쓰레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전주시나 수거 업체만을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등 아직도 시민의식은 갈 길이 멀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주택가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음식점, 노래방 등 상가들이 많은 곳에는 미처 수거되지 않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한옥마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 전주시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4곳을 제외하면, 쓰레기 수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차례씩 이뤄지고 있다. 다행히 8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매일 수거하게 되지만 행정기관과 업체, 시민 모두의 협조가 있어야만 우리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하자.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으로 5년째 기부를 이어온 80대 어르신의 나눔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홍경식 씨(81)다. 그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모은 돈을 더해 1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당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은 전주 지역 첫 번째 기부자였다. 이후에도 그는 폐지를 주워 마련한 돈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 23일 전주시복지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한 게 일곱 번째로, 기부금은 총 800만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에 불과하다. 생계를 잇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홍경식 어르신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 사회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기부와 사회공헌활동도 눈에 띈다. 하지만 그들의 ‘억대 기부’보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100만원 기부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나눔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눔은 남을 배려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다. 홍경식 어르신은 “기부할 때 가장 행복하다. 여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다리도 허리도 아프지만 폐지를 계속 줍는 것은 기부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그의 소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고령인데다 여건도 좋지 않은 홍경식 어르신이 5년 동안 꾸준히 전해준 지역사회 기부 소식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그의 뜻깊은 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 이웃사랑의 큰 물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야에 배달 오토바이 등의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가뜩이나 더위로 짜증이 나는데다 오토바이 굉음까지 겹쳐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오토바이는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경우도 없지 않다.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은 합동단속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짜증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전주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역이 밤에도 25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밤늦게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는 오토바이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개 밤 늦은 시간에는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는데 이러한 소음공해로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이들 오토바이들 중에는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경우도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다.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05dB을 초과했을 때 뿐만이 아닌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소음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차등규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과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 보급과 충전시설도 늘렸으면 한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기초지자체가 소음 단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기마다 점검 실적을 보고토록 한 만큼 자치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으면 한다. 이밖에도 일부 주택가에서는 개들이 밤늦게 짖는 바람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벌어지는 폭죽놀이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새벽시간에 예초기를 돌린다든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밤늦게 고성방가하는 행위 등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더욱이 주변이 고요한 야간에는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무더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이 노력해 줬으면 한다.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에 선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민선 8기 공약으로 의중을 밝힌 바 있는 김 지사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통합의 필요성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찬반 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그의 공식석상의 첫 입장 표명은 향후 찬반 양측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엄중한 시기 주목받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힌 지지 표시는 통합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 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적 진행 과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2일 완주군으로부터 통합 관련 주민 서명부가 전북도에 전달되면서 도지사로서의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입장이 통합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문제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도는 이번 주 중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 전주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완주와 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면서도 그동안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피해 의식 편차가 크다" 면서 이제라도 생활, 교통, 경제권 등을 하나로 묶어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공유해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혐오시설 유치와 부채 차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완주 전주 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국가 지방 전략에 따라 메가시티로 가느냐, 올해 출범한 전북특자도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시군의 소지역주의로 몸살을 앓는 전북 상황도 결코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미래 성장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내부 갈등 해결이 급선무다. 완주 전주 통합도 마찬가지다.
요즘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 폭우와 폭염이 퐁당퐁당 이어지고, 또 겹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루한 장마의 끝이 보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대서(大暑)인 22일에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전북지역의 여름 폭염일수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최근 10년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3.8일로 평년보다 2.2일 늘어났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의 경우에도 전북지역 평균 일수는 최근 10년간 7.8일로 평년보다 1.5일 늘었다. 한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열경련 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의식저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빈틈없는 폭염대책과 차질 없는 시행도 요구된다. 각 시·군에서 이미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 대책을 총동원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때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현장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쉴 틈 없이 바쁜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해마다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후백제 관련단체들이 나서 답사와 토론회, 견훤대왕 추모행사 등을 갖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와 정치권, 시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고도 지정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후백제는 1100년 전,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킨 고대국가다. 그 중심에 전주와 전북이 있고 전주는 900년에서 936년까지 37년간 후백제의 수도였다. 그동안 잠자던 후백제를 깨운 것은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등의 지속적 활동이다. 첫 번째 결실은 이들이 주축이 되고 21대 국회 김성주·김윤덕·이용호 의원 등이 힘을 보태 2022년 말,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후백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가야 등의 고대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과제는 고도 지정 여부다. 고도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달 3일, 20년만에 대가야의 중심지인 경북 고령이 지정되었다. 고도로 지정된 4개 도시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고도 지정 기준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전주는 문헌상 후백제의 고도가 확실하고 나성(羅城)과 배후산성을 갖춘 기획도시여서 기준에 부합한다. 전주시는 12월에 전북특자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통과하면 국가유산청 고도보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몇 가지 유의했으면 한다. 우선 전주시는 고도 지정을 우범기 시장의 선거 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후백제뿐 아니라 조선왕조, 심지어 케이블카사업까지 포함된다. 고도 지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 또한 전주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의 5번째 고도 지정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데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282.8㎞) 건설사업은 전북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한반도 서해안 새만금에서 동해의 항구도시 포항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경북 성주∼대구∼포항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별로 사업 진행 속도가 제각각이다.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이며, 서부권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동서횡단고속도로의 핵심축인 전주~대구 구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민생토론회를 위해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당연히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제 관건은 ‘전주~무주’ 구간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128.7km)는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2개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우회노선으로 반영된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선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약 33km의 거리를 단축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포항 전체 노선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전북지역 동서 도시 간 주민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높다. 기존 익산~장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전주~장수에 비해, 전주~무주 구간은 교통여건이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주~무주 구간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국가간선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당연히 경제성 분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선 변경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경제성을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내 교통 편의성 확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북 민생토론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정읍에서 열렸다. 전국적으로 27번째요, 전북에서는 첫 번째다.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리고 준비한 전북으로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실망스런 토론회였다. 전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거나 밀린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 진행 중, 또는 앞으로 하기로 한 사업을 다시 한번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의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세 가지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었다. 다만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공동대학원 설립, 탄소·수소 산업 집중투자 등의 이행 의지를 확인한 점은 그나마 성과였다. 또 윤 대통령은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전주)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왔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시급한 현안인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4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대구경북 방문 때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과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나아가 전북 도민들은 이날 방문이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대회 이후 정부의 차별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할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끝내 외면받고 말았다. 문제는 또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익산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전북에 온 것이다. 시기적으로 공교롭다. 같은 지역에 같은 날 여야 대표가 방문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에 비춰 전북의 낮아진 정치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
감사원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4월 28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립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당시 국비 375억원과 민간투자금 724억8900여만원 등 총 1100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시설물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대신 4개 민간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운영 중이다. 매일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첨단시설을 갖춘 전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폐기물을 자원화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가동 이후 잦은 고장과 악취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가스폭발로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달여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시설물 조성과 운영과정을 놓고 전주시 행정의 부당성 및 불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주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감사인지 의심된다’며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사라지고,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쨌든 감사원에서 이 시설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폐수 및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이 감사 대상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나 기관 업무 처리의 위법·부당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로잡고, 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이 시설이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전북특자도가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급감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장단점을 따져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고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시범 적용 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토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구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달 들어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전북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6월 말 174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이고 군산, 익산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전주도 66만명에서 64만명으로 줄어 소멸 주의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몰린 것이다. 인구문제는 전북특자도가 존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인구영향평가제도 조기 도입해야 마땅하다. 인구가 곧 국력이요, 도세(道勢)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만 한다. 상대적으로 실정에 어두운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 피해금은 무려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닌데 대표적 사례가 바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다. 피해자가 무려 600명에 가까운 숫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C씨(60·여) 등을 구속기소하고 D씨(63·여) 등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만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7일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한만큼 조속히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구체적 해법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어떤 방식이 됐든 서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에 대한 제어장치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 19억8000만원 규모에 불과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공개할 사업 자체가 아예 없는지도 모른다. 다른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교 자료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국토부의 핵심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계획에서도 빠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함께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차별 공세를 받아야 했다.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노골적인 전북 홀대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 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누차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를 탓하기 전에 지역정치권과 지자체의 성찰이 앞서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굵직한 SOC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토대로 관련 부처를 수시로 돌며 설득하는 동안 전북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중했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치권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뭉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전북 홀대에 맞서 싸워서 정책 기조를 바꿔놓아야 한다. 더불어 지역 현안과 맞물린 내년도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게다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면서 전북 대도약의 힘찬 출발을 알리기까지 했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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