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대가의 20%를 넘는 봉사료 지급시에는 사업소득세(5/10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001. 7. 1부터는 봉사료 지급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2001. 6. 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란 국세청고시(2001-17호)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 수령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고 친필서명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필서명 확인서는 신분증사본 여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신분노출을 꺼려 봉사료 수령자가 서명이나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을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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