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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신용카드 세금혜택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금혜택은 봉급생활자, 신용카드가맹자인 사업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복권당첨소득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읍니다.

 

1)신용카드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자인 봉급생활자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백화점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그 결제금액이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란 근로자 본인뿐만아니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자동차세등의 공과금 보험료, 수업료 등록금등 교육비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2)신용카드가맹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을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연 7천만원이라면 그 2%인 14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됩니다.

 

3)신용카드사용자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①법인세 및 소득세

 

현행세법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그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일반물품구입비로 지출시 그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를 수취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로 5만원이상, 일반물품구입비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일반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접대비는 전액 부인되며 일반물품구입비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②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일반물품구입이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결제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있읍니다.

 

4)신용카드와 복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복권에 당첨되면 최고 1억원의 상금을 탈 수 있읍니다. 단, 그 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로 22%가 원천징수되고 사용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가맹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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