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단체, 6개월간 도민 2만5000여명 서명
자활자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 자활지원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된지 5년째를 맞고 있으나 국가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빈곤층이 정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남을 목표로 하는 탈빈곤 정책임에도 불구 자활근로사업비의 배정외에는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가 극히 부진하나 정부는 제도적 지원의 확대보다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무능을 탓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자활지원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이하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최근 조례제정을 위한 여론확산과 함께 주민발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이 불가피, 이에대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조례제정운동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자활지원사업의 배경-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 진영의 생산공동체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 진영의 생산공동체 운동은 경제적 자활운동이라는 차원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공동체운동의 지향을 갖고 있었다. 빈민운동진영은 이 운동을 생산공동체 운동 혹은 노동자 협동운동으로 명명했다.
이같은 운동을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한 것은 96년 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 부터.
빈민지역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된 생산공동체 운동이 2000년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로 이어졌다.
△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자활특례자·차상위 계층·일반수급자를 그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빈곤선은 넘더라도 생계수단이 불안정한 한계계층을 자활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조례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요구하는 필요기구나 절차의 완비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추가적 재원확보는 물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조례는 전북도와 시·군의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 빈곤 해결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이 조례안에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뒤 전북도 자활기본계획의 수립·점검 및 평가 등의 기능을 통해 자활지원위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자활사업단이 생산한 재화·용역의 우선 구매·계약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두고 이곳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자활후견기관 및 기타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이나 생활보장기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확산, 향후 6개월동안 도민 2만5000명이상 서명작업을 통해 전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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