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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지역빈곤 지방정부의 책임 당연"

최저생계비·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0월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은 17일부터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며, 전라북도 유권자 중 2만5000명이 서명을 해야 의회에 자동상정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활사업은 빈곤층에 대한 최후안전망이라고 하는 공공부조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자활지원사업을 배치했다. 그러나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외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나 자활사업 참여자나 자활근로사업을 과거의 취로사업과 별 차이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않다.

 

결국 자활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주체여야 한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역의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에서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역할을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전라북도자활사업지원조례의 제정은 자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원(전주자활후견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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