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0:39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다주택자 등 양도 일반세율 적용 2년간 연장

[물음]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60%중과세율 대신에 일반세율을 적용 하였는데 2011년 양도부터는 60% 중과세율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개정규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답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양도에 대한 소득세부과를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미술품 거래시장의 침체를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의 8%에서 6%로 인하되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각각 확대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