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모 소유의 토지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당해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를 개시한 날로 하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 연간2%를 적용한 5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연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연간 무상사용이익이 2억원이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환산하면 7억5천8백만원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산출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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