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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물음] 본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농지를 처분한 후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만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대토의 경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종전 농지가액의 3분의 1이상 가액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이러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3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에는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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