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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사는 여성들 성차별 해소가 먼저

NGO 기자 수첩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7, 2008년)에 의하면 평균수명, 성인문자해득률, 교육수준, 1인당 GNP 등으로 산정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경우 한국은 177개국 중 26위다.

 

그리고 남녀 간의 평균수명, 남녀 간 문자해득률, 남녀 간 교육수준 및 예상소득수준으로 산정된 성별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GDI)는 140개국 중 26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의무를 부과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후 17년이 지난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성불평등지수 138개국 중 20위(2010년 유엔 개발계획), 성격차지수 134개국 중 104위(2010년 세계경제포럼)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의 비율, 여성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비율, 여성 전문기술노동자 비율, 남녀 간의 예상소득비율로 산정된 성별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93개국 중 64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성권한척도(GEM)의 낮은 점수, 즉 정치ㆍ경제ㆍ사회 영역에 진출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여성의 비율이 적으면,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남녀 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는 다시 여성의 권한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제 16회를 맞은 여성주간에는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이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촉진정책이 중심이 되는 '성차별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바람을 중심으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 태리명희(전북여성단체연합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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