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만 확대…여성, 보호계층으로 전락"
전라북도의 여성정책과 여성관련 예산분석을 통해 '정책에서의 성평등, 예산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였다. 지난 7일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김성숙 정책위원장의 발제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최영만 과장, 전북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소장, 전라북도의회 정진숙 의원,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중기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계획이다.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은 여성인력활용과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부정책의 계획과 거의 같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농민과 여성노인 관련한 부문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이다. 2008년까지는 양성평등사회실현이 전략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변경되었고, 2011년 여성은 보호계층으로 전락하였다"고 김성숙 전북여성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분석 평가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 보육예산을 제외한 여성관련 예산은 2011년 일반회계 총 예산의 0.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여성일자리 예산이 전체 여성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익보호 부문은 6~8%,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예산은 전체 여성예산의 1%를 넘지 않고 있는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일자리 관련 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에서의 성주류화와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성평등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예산의 투입에는 전라북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성인력 활용 측면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과 돌봄노동 중 보육과 관련된 사업이 전부라는 점이다. 둘째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여성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업이며, 대상별 욕구총족 역시 한부모 가정과 결혼이민자 여성을 중심으로 사업이 대부분이며, 미혼모나 여성수용자 출소자를 위한 지원, 여성노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성평등 정책의 추진강화 측면에서 성인지 정책 시행의 양적으로 성장, 여성단체 지원이 전부인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변화없는 성평등 문화확산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전라북도 중장기 계획인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민선4기 비전과 핵심에 여성의제는 없었을 뿐더러, 성인지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성인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했다.
▲ 여성정책 전담부서 확대와 전북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등 추진기반 조성
현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2006년에 비하면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의 욕구는 진화하는데 여성정책은 제자리걸음 내지 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의 양적확대와 각 국실, 과에서 여성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여성정책 수립·집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환류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과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북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여성정책 연구·교육기관 전담기구 설치
전라북도의 통계자료실에 성인지적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기본통계 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취합하는 통계자료,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료 등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이 필요하며, 여성정책연구와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확대 및 체계화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인 공무원이 성평등 및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의 확대와 교육과목의 정례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 및 교육이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제기되었다.
▲ 여성관련 예산의 확대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일반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예산의 확대,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려고 할 때 예산 우선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1년 9월 이후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 편차가 큰 사업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전라북도 여성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정책 수립
중앙의 정책을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라북도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고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생애주기별에 따른 여성건강검진 등 복지욕구를 수렴하는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했다.
대안책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수렴하고 시군으로 확대 필요 제기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영만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인구감소로 조직개편이 되었지만 여성정책 책임관 및 성평등조정회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추진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위 분석결과를 도정 정책에 소중한 자료로 쓰겠다는 말로 말을 맺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허명숙 전북여성정책연구소장은 여성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론을 제기하였고, 정진숙 도의회 의원은 여성정책과 예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많은 의원들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혜숙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정책이 전북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토론을 마쳤다.
그리고 참가자들과 가진 열린토론에서 이번 여성정책·예산 분석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했다.
/ 태리명희(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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