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수질오염 언제까지…근본 대책 마련을
도내 곳곳이 가축사육시설 민원으로 소란스럽다.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축사 신축을 반대하거나 가축분뇨 무단 방류에 항의하는 집회와 농성이 이어졌다.(그림1)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해충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주 여건이 나빠지면서 땅값이 떨어졌다며 재산상의 손실도 호소한다. 또한 방치된 축분과 무단 방류되는 가축폐수, 숙성되지 않는 퇴비나 액비가 하천과 상수원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끊이질 않는다.
▲ 가축사육제한조례 거리제한 규정 강화해야
9월 1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 전체는 고질적인 민원과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절대 제한지역과 가축별로 거리 제한을 두는 상대 제한지역 지정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축사의 거리 제한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의 차이가 크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및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처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마을과 돼지 축사 시설과의 최대 1km까지 거리를 두었으나 김제시는 거리 제한은 200m에 불과하다. 주민동의를 명시한 진안군 조례가 눈에 띈다.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 강두성 팀장은 "하천 주변에 있는 축사들이 우기를 틈타 무단 방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관리되지 않는 축분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비점오염원이 된다." 며 하천 주변 축사 입지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가축분뇨 대부분 퇴비·액비화 처리, 부작용 많아
축산업 비중이 전국 대비 12%인 도내 가축사육 농가는 총 14,858호다. 소 11,783호, 돼지 1,564호, 닭 1,206호, 오리 305호 순이다. 여기서 나오는 하루 가축분뇨 발생량은 14,448톤. 이 중 12,619톤(85.4%)이 퇴비화 및 액비화 되어 농경지에 뿌려지고 1,352톤(9.4%)은 공공처리시설에서, 620톤(4.3%)은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된다.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돼지 분뇨처리도 비슷하다. 도내에서만 120만 마리가 하루 6,176톤을 배출한다. 퇴·액비로 자원화 되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소규모 농가들이 이용하는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비율은 21%로 높은 편이다. 절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타 지역 처리용량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적어도 처리 수치상으로 가축분뇨는 완벽하게 처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처리 숫자와는 크게 다르며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덜 부숙된 액비는 심각한 비점오염원
우선 과다한 퇴비·액비 사용으로 인한 토양이나 지하수, 상수원의 오염이 문제다. 땅에 흡수되지 못한 퇴비·액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비점오염원기 때문이다. 부숙이 덜 된 상태에서 논밭에 뿌려진 액비는 심한 악취를 유발한다. 환경단체에도 말만 퇴비지 가축분뇨를 갖다 버리는 것이라는 민원이 잦다. 서남대 환경공학과 곽동희 교수는 " 지형적 경사와 높은 호우 빈도, 영농기에 집중된 강우 형태를 고려할 때 액비는 심각한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다" 며 " 가축분뇨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여 에너지 자원화로 비중을 높이고 퇴비 생산업체의 시설 및 품질 기준을 강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농가들이 갖춘 자체 퇴비·액비화 시설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현재는 어떠한 공법을 거치더라도 최종 생산된 액비의 법적기준만 맞출 수 있다면 생산설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 기능을 못하는 처리 시설을 규모에 맞게 기술지도나 관리에 유리한 표준시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자가 처리 비중 낮추고, 공공처리 및 위탁 처리 확대해야
축산 농가들은 절대적인 처리시설 용량 부족과 농가 소유의 퇴·액비 자원화 시설의 기술적인 문제를 꼽는다. 류승현 사무총장(대한양돈협회 전북협의회)은 " 무단 방류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톤당 만원 남짓한 처리 비용이 비싼 것 보다는 발생량은 많은데 소규모 농가가 이용하는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며 "하루에 수거해 가는 양도 제한이 되어 있어 보관이 길어지다 보니 악취도 심해지고 관리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한 자가 처리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관리를 잘못한 축산농가의 책임이 크긴 하나 준공 당시부터 처리 효율과 기술이 낮았고, 시설업체 도산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일부 축산 농가들이 무단 방류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김보국 박사(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나 행정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체 처리 비중을 낮추고 공공처리나 검증된 업체의 위탁처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그래야 축산폐수의 처리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고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단풍미인 한우에 이어 아리울 포크를 브랜드화 하려는 정읍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조례에 이어 지난 6일 전국 최초로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했다. 액비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토지에 살포하는 업종에 대한 관리체계와 법적 조치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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