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소비자 권리 침해" 들먹… 언론플레이 비난 /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법률개정운동 나서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장이 영업제한에 대해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며 조례제정 및 시행과정이 행정절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6일에도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 등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성·필요성 인정"
지난 2월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제정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대형마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이창엽 민생사업국장은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건강성 회복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자신들만의 영업이익을 위해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재벌기업에게 상도덕을 기대하는 것이 한가로운 소리일 수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창엽 국장은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영업제한이 정지되면서 곧바로 주말 영업을 재개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조례안의 효용성이 없다느니,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느니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싸움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가 정지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앞선 재판에서처럼 대형마트가 당장 의무휴업일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주시, 조례안 보완·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유지
서울시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됐던 행정절차법상 조치를 취해 유통산업발전법 조례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28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보완·개정을 의결하면서 문제가 되던 부분을 이미 수정했다.
같은 날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의 판결이 "지역 중소상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다시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친재벌 성향의 일부 언론이 마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아전인수격인 언론플레이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앞으로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하나로클럽과 백화점 내 대형마트 등의 예외조항의 철폐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대기업 진입금지, 품목제한,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등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중소상인살리기 제2차 법률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3일 아예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우성 NGO시민기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