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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주천변 고층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논란 - 산 보다 높은 아파트…"주변 경관·하천 보호는 어떡하나"

생태·경관·역사보존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실 / 전주시, 전통문화관광도시 건설 정책방향과 어긋나 / 개발이익 내세운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선 안돼

▲ 전주 다가교에서 바라본 전경. 왼쪽이 고층아파트건설사업 대상지이고, 오른쪽 산이 다가공원,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완산공원의 투구봉이다.

최근 전주시 다가동 전주천변에 36층 고층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천 뿐만이 아니라 전북도청 앞 삼천변에도 이미 42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서신동 롯데백화점 건너편 바구멀지구에도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하천변에 대규모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지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반발여론과 근본적인 물음을 함께 던지고 있다.

 

△36층 아파트 높이만 해발 154m

 

현재 (주)리노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전주천변 아파트는 전주시 다가동2가 116-1번지 일대의 8480㎡ 면적에 지상 36층(지하 3층)으로, 3개동에 404세대 규모이다. 해당 지역은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4차선 도로가 있으며, 맞은 편으로는 다가공원이 위치해 있다. 또한 서문교회와 완산교 교차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고물상 등이 운영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건물 높이를 114m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보다 더 높은 것이다. 여기에 사업부지 지표면이 해발 40여m인 것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의 높이는 해발 154m가 넘는다. 이러한 높이는 바로 앞의 다가공원의 해발 71m보다 80m 이상 높은 것이며, 신흥고 뒤의 다가산 정상 해발 121m 보다도 30m 이상 높다.

 

또한 남측의 완산공원 투구봉(151m)보다도 높아 주변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전주시가 경관보호차원에서 완산공원주변과 다가공원주변을 최고고도지구로 정해 건물을 5~10층 이하로 규제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특히 해당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풍남문에서 590여m, 객사와는 530여m, 전라감영과는 490여m 이격하고 있으며, 남부시장과는 200~300여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생뚱맞은 초고층아파트는 전통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수변경관을 고려한 선진 도시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고도제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해놓았으면서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용적률 560%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 전주시의 상업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해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한 도시계획과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하천과 호수 등 수변구역의 고도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하천의 조망권과 최근 기후온난화와 도시열섬화에 따른 바람길 확보 차원에서 하천변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한강변 등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이 7층 이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며, 청주시와 청원군은 각각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의 12㎞와 6k㎞의 양안을, 폭 50m 이내에서는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수변경관지역을 지정해 놓았다.

 

 

▲ 전주 성원오피스텔 옥상에서 바라 본 고층아파트건설사업 대상지와 주변 전경. 오른쪽의 높게 보이는 산이 다가산이다.

△전주천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전주시에서도 수변경관지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수변경관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9년 '전주시 2021기본경관계획'을 통해서 전주시도 스스로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수변경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하천주변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전주천과 삼천의 경관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주천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교훈삼아 전주천의 생태와 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주로 구도심지역에 위치한 전주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생태를 가진 전주천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주가 개발이익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전주천의 수변경관과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역사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도입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구도심활성화라는 명분도 좋지만 전주시의 도시계획과 행정에도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승우 NGO시민기자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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