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롯데쇼핑 입점땐 원도심 인근 상권 직격탄 / 지역상권 보호정책 역행… 시민 의견수렴 거쳐야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롯데쇼핑타운 조감도. | ||
▲ 전북중소상인연합회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지난 9일 롯데쇼핑개발 계획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롯데쇼핑이 선정되면서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건립과 대규모 도심 거점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광역도시로서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사업자 선정을 반겼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들은 사업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 승인 의결을 미룬 후 지역상권 영향조사를 한 다음 결과를 놓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자는 입장이다.
△복합쇼핑몰 규모 기존의 3배
지난달 21일 롯데쇼핑은 시 외곽에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는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 중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200실 규모의 호텔과 백화점 등 쇼핑시설 등 수익 시설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백화점, 쇼핑몰, 명품관의 매장 면적은 도합 11만9100㎡. 롯데백화점 전주점 영업면적(3만8826㎡)에 비해 3배 큰 규모다. 고객의 유인효과를 좌우하는 주차대수는 기존의 673대에서 2643대로, 무려 4배나 많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전주점 매출은 3100억원. 규모 대비 매출로 단순계산하면 복합쇼핑몰의 매출 추정치가 1조원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인회의 주장이다.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을 강조해 온 우석대 유대근 교수(통상유통학부)는 최근 쇼핑몰의 추세가 백화점, 명품관, 아울렛, 대형마트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종합쇼핑센터라고 설명한다.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놀이시설에 녹지 공간과 주차장이 넓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지역상권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여서 고사동 원도심 상권 브랜드 매장과 송천동 평화동 효자동 등 외곽의 패션타운과 아울렛 매장, 인근 서신동과 전북대 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상권 영향조사 협약체결 이전에 마쳐야
유 교수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롯데쇼핑이 지역 상권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마친 후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 전주시도 지역상권 영향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검토한 뒤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또 "지역상권 영향조사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지적 보완 할 수 있다"며 "시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은 시가 하고 사업자가 보완할 것은 롯데쇼핑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매출액 조사 등 지역 경제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는 노력을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역상권의 브랜드 점포들과 매장 형태에서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인 '지역상권 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매년 준비해 지역상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민 의견 수렴 한번 거치지 않던 전주시가 뒷북 행정으로 유통 시스템과 거리가 먼 미봉책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전주권 명품시장 규모나 구매 속성으로 볼 때 명품 브랜드 입점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거리 매장에서 검증된 브랜드들만 대거 입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상권 영향조사 역시 결과에 따라 협약 체결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추진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 업무 보고가 의견수렴 과정?
전주시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통해 3차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도심 상인들은 그 어떤 설명회나 토론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차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전주시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의회 본회의 안건 설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참여가 전부였다. 시의회 일상 업무 보고와 시민단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이 여론수렴 절차로 둔갑한 것이다.
또한 지역상권 및 지역상권 영향 대책에 대한 검토, 지역상생 발전 방안도 시 자체적인 검토나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국장은 " 전주시가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해놓고도 사업제안서와 이후 개발 일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를 외면한다" 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이 사업의 배경이자 명분인 컨벤션센터 건립은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이 가능해졌음으로 복합쇼핑타운 개발을 급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고 덧붙였다.
협약 체결의 최종 열쇠는 시의회가 쥐고 있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협약서는 자동으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김성주 국회의원과 전북중소상인회(준)를 면담했던 국주영은 전주시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 조례 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지역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며 시의회가 공론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NGO시민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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