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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회의 염우 집행위원장 "실질적인 수질개선 위해 상류 주민지원 확대해야"

"국가가 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특별대책지역까지 지정하고 4대강 특별법까지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해도 수질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염우 금강유역환경회의 집행위원장은 "용담호의 자율관리가 자칫 수도법에서 규정한 상수원 관리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01년 금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의 산파였던 염우 위원장은 "같은 금강 수계이고 광역상수원인데 대청댐은 보호구역에 특별대책 지역으로 관리와 규제를 받고 용담호는 주민자율관리를 한다면 보호구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위원장은 "다양한 비점오염원 저감, 수변 개발요구 억제, 가축분뇨처리, 생활하수 처리 등 국가 예산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주민자율관리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수계 기금과 댐 운영 수익을 상수원 유역 주민에게 좀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운동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여전한 상류 주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주민참여 수질개선과 개발 제한 강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금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중 18.6%에 불과한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50% 이상 높이자고 제안했다. 수계기금의 50%가 하류지역의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쓰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는 또한 댐 주변지원법을 개정해 각각 6%와 20%인 전기 판매대금과 용수판매대금의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길게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 권리(수리권· 댐사용권·댐이익금)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유역 광역지자체간 물관리 기구나 법인으로 이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정현 NGO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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