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금강유역환경회의 집행위원장은 "용담호의 자율관리가 자칫 수도법에서 규정한 상수원 관리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01년 금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의 산파였던 염우 위원장은 "같은 금강 수계이고 광역상수원인데 대청댐은 보호구역에 특별대책 지역으로 관리와 규제를 받고 용담호는 주민자율관리를 한다면 보호구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위원장은 "다양한 비점오염원 저감, 수변 개발요구 억제, 가축분뇨처리, 생활하수 처리 등 국가 예산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주민자율관리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수계 기금과 댐 운영 수익을 상수원 유역 주민에게 좀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운동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여전한 상류 주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주민참여 수질개선과 개발 제한 강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금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중 18.6%에 불과한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50% 이상 높이자고 제안했다. 수계기금의 50%가 하류지역의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쓰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는 또한 댐 주변지원법을 개정해 각각 6%와 20%인 전기 판매대금과 용수판매대금의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길게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 권리(수리권· 댐사용권·댐이익금)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유역 광역지자체간 물관리 기구나 법인으로 이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정현 NGO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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