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 찬반투표 전주·완주 통합과 무관 / 단체장이 의회 동의 얻고 주민투표 실시할 수있어
전주시 만성동과 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사업비 1조5229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정주인구는 1만여세대에 3만여명에 이른다. 이곳에는 지난 8월 행정연수원에 이어 LX대한지적공사가 입주를 마쳤고 앞으로 농촌진흥청 등 모두 12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에 대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혁신도시 조성에 기대를 걸고 공공기관 입주를 환영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전북혁신도시 내 주민들이나 공공기관들은 행정구역이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나뉘어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할 처지이다. 도로하나 사이로 행정구역을 나누다보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행정적용을 받는‘두 지붕 한 가족’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 행정구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서로 다르게 부담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치안, 소방서비스 역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전주구간은 1100원을 내게 되지만, 완주구간은 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상수도 요금도 완주권은 톤당 413원이 적용되지만 전주권은 톤당 784원으로 더 비싸다. 치안서비스는 전주권이 3개의 관할 파출소가 담당할 예정이나 완주권은 1개의 파출소 뿐이며, 소방서 관할구역이나 초중학교 운영도 서로 차이가 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나올 것은 자명하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혁신도시가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되면서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혁신도시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완주군의회에 함께 방안을 찾아보자는 서신을 보내고 전북도에 해결방안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방법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 16조(주민투표 실시구역)는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투표결과에 따라 전주나 완주든 어느 한쪽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주면 된다.
주민투표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더니, 완주군 일부에서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실시됐던 전주-완주 통합 찬반투표가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법 제7조의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투표에 부치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지금 혁신도시 입주민이나 기관들은 신도시 조성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의 생활불편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전북도와 완주군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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