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5만2000여 건 넘쳐 / 법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자기 양심있는 자세 필요
이 말을 들은 공자께서 “까다로운 법은 호랑이보다 더욱 무섭다는 것을 위정자(爲政者)들은 새겨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입법, 의원입법, 부령 ·시행령, 사규, 종약, 회측, 규제 등은 이름만 다를 뿐 국민 모두가 철칙으로 지켜야 할 법규들이다.
요즘 시중의 화제인 규제만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지방의 규제를 모두 합하면 5만2000여건이 넘는다고 한즉,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합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만해도 오금이 저려 온다.
의원(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재임기간에 몇 개의 입법 또는 규제라도 제안하여 관철을 하는 것이 업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하급수로 많아지는 법령이나 규제에 반해 기존에 존재한 것들은 폐기하거나 일몰제가 없기에 중첩된 것들이 혼재하여 이현령, 비현령의 해석이 많아서 전문 법조인들의 해석도 각양각생인 경우가 없지 않다.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기에 법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규로만 해결 하려고 들면 촘촘히 엮어진 법망일지라도 미비점이 있고, 그 미비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송사가 잦고 사회의 악질배가 양산되는 것이다. 성현들의 사회에도 악질배가 없지 않았다. 요임금 때에는 치우(蚩尤)가 있었고, 공자 때에도 도척(盜拓)이 있었다. 성현들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예절과 윤리를 숭앙한 반면 요즘에는 법규를 앞세워 체, 금벌을 주장하고 있다.
법규는 물리적인 반면 예절은 자기 양심을 회개케한 것이기에 사건의 해결방법이 크게 다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왕이 생모(生母)를 찾아준 사례를 보면, 어느 평민이 두 사람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2일 간격으로 두 부인들이 남아를 출산했는데, 한 아이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살아 있는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어머니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사건을 접한 솔로몬은 두 어머니 앞에 아이를 놓고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자 양보하겠다는 어머니를 생모로 판결하였다는 지혜는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최근에 각종 규제 때문에 국가 발전이 침체되고,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공감한 위정자들이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극히 적은 일부분에 그칠 것인즉 각급학교에서 윤리와 예절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여 시비곡직을 본인 스스로 분간하여 법망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사회질서가 바르고 정화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법규를 신설할 때에는 중첩된 옛 법규의 폐기도 함께 제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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