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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 청원 필요"

기초조사서 환경유해인자 발견 안돼 난항중 / 주민 요구땐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실시 가능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의 발병원인을 찾기 위해선 주민청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이미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피력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3일 환경부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검토한 결과 뚜렷한 환경유해인자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역학조사는 사실상 힘든 상태다.

환경보건법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실시한 환경기초조사에서 암과 관련된 뚜렷한 환경유해인자가 발견되지 않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피력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시민청원을 통해 역학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법 제17조에는 환경유해인자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학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비와 도·시비 확보 등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환경부가 시민청원을 수용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직권 조사가 가능해 빠른 조사도 가능하다.

주민청원이 받아들여지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없이 자체예산으로 직권으로 역학조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익산시도 환경부와 시민청원이 접수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도 인근 시민들이 건강상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해 긍정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익산 장점마을의 역학조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전북환경보건연구원과 함께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 “시민청원 방식을 통해 환경부를 설득하는 것을 주민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중 15명에게서 암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당국에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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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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