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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달리는 자동차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300만대로 인구 2.2명당 1대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TV나 컴퓨터, 휴대전화 못지않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해서, 유지하고 폐차 할 때까지 관련 세금이 10가지가 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구매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모두 5가지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많기도 하네요.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0cc를 초과하면 공장도 가격의 10%, 2000cc 미만이면 5%이고, 경차인 800cc 미만이면 면제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부과되고, 공장도 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합해져서 신차판매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 7%,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0.2%와 1%가 합해져서 신차판매가격의 8.3%의 지방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하면 공장도가격의 26.7%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세금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옵션 사항을 많이 선택할수록 공장도 가격도 높아져서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커지게 되는데 옵션 사항의 세금효과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합하여 대략 15% 정도 됩니다.

즉 옵션을 최소화하면 15% 정도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기도 중요합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교육세포함)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가능하면 해당일 이후에 등록하는 것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세금효과는 대략 15만원 정도입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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