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한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 전, 새로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의 이동전화서비스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둔다. ‘단말기 대금 무료’, ‘저렴한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 가능’ 등과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 당시에는, 이동전화서비스 개통 전에 구두약정 내용과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한다. 월 납부금액(이동전화 요금 및 단말기대금), 할인금액 등 약정조건을 확인하고, 별도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 위약금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고, 위약금 부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 중에는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청구되고 있는지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이나 피싱·스미싱 등 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부당한 요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로 신고한다.
단말기 품질 불량의 경우, 해지 희망 시 개통 후 14일 이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불량 교품증을 발급받은 후 개통점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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