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철저히 가려야
공무원 등 직장을 다니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 부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79만 612명이고 이중 7.6%인 6만 387명이 직장인이었다. 도내 직불금 수령자는 8만 8337명(수령액 974억 원)인데 이 가운데 직장인은 7.35%인 6493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자치단체 공무원은 5.91%인 384명이다. 장수 45명, 완주 39명, 정읍 38명, 김제·무주 각각 35명, 익산 32명, 남원 31명, 고창 28명, 진안 23명, 부안 22명, 임실 20명, 순창 17명, 군산 13명, 전주 6명 등이다. 쌀 직불금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득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지급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벼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있듯 비농업인들이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타 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도의 일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데도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실 경작자 몰래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도의 허점과 관리의 방만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뒤늦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지급요건을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쌀 직불금 수령자가 여전히 많은 건 석연치 않다.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도 근거리라면 얼마든지 농지를 실제 경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농지가 원거리에 있거나 경작 능력이 없는 경우 명의만 갖고 직불금을 타가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직장인 중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통계청 등 중앙공무원(52명)과 지방공무원(3,322명), 공사(844명), 농협(435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127명)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과연 실 경작을 하고 있는 지, 아니면 명의만 갖고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계 당국은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