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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상습 임금 체불 60대 건설업자 입건

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간신히 구속을 면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6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추가로 체불했다. 또 A씨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체불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출석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도피행각도 벌여왔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산해 구속을 면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장기간 체불됐던 임금의 일부가 청산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청산토록 하겠고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2 19:03

김제 지평선축제 '돈봉투 사건’ 전원 무혐의·기소유예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던 김제지평선축제 ‘돈봉투 사건’의 관련자들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김제지평선축제의 제전위원장 A씨(70대)를 지난 6월 기소유예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제전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축제를 앞두고 김제시의장 등 시의원 14명에게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이외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앞서 김제경찰서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았던 14명의 시의원들에 대해 당시 A씨가 시의회 직원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이 가지고 있었을 뿐 전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A씨만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하고, 김제시의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돈봉투 사건'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평선축제 개회식날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제전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제전위는 2018년부터 김제지평선축제마다 축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제공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고, 현재는 식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돈을 가지고만 있었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나에게도 직원이 돈을 가져왔지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2 16: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