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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창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반출 금지"

[속보] 고창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방제 작업에 나섰다. 고창군은 12일 전날 흥덕면 일대에서 채취한 소나무 시료가 산림청 산림과학원의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재선충병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지만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의심목이 증가하면서 9월 초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재선충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산림청과 함께 중앙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염목에 기생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우화기를 거치며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감안해 고창군은 발생지 반경 2㎞ 이내의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하고, 조경수 재배 농가와 산림 소유자들에게 긴급 방제 명령을 내렸다. 고창군은 내년 3월까지 감염목 주변을 중심으로 소규모 벌채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면적인 벌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물을 파쇄하거나 훈증처리하는 방제 작업도 긴급 추진된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나무류 반출 금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고사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박현표
  • 2024.10.12 13:06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꽝·꽝·꽝'…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2022년 6월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 이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고의 사고를 낸 장소들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이어서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10.12 10: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