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농철 외국인계절근로자 169명 투입...67농가에 배치
정읍시가 영농철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해 169명이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초청 159명, 업무협약 성실근로자 재입국 10명으로, 현재 67개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4월 중 농가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2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을 위해 올해 1월 필리핀 마갈레스와 MOU협약을 확대 체결해 인력모집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통보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의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예정대로 4월 초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외국인 소통상담실 운영, 산재보험료 농가 지원, 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