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과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방법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화재 건수 19만7481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3804건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화재대비 사망자는 20.3%(332명), 부상자는 23.0%(2,425명)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작동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전세대 소방시설점검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단위로 구획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 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의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에 대한 최근 강화된 세대별 점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를 활용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주요 점검방법으로는 다음의 사항과 같다. 첫째,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셋째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넷째,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소방청 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다섯째,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곱째,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매우 높으나 입주자 부재 등으로 소방시설 점점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대내 소방시설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