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4 20:41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풍수해보험

지난 8일 전주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물 폭탄이 터져 곳곳의 도로가 침수돼 일상생활이 불가했고,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는 지붕만 보이기도 했다. 뉴스에서 보니 남원 순창 진안등 타지역은 더욱 심한 피해가 발생 했다. 남원 금지면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 둑 붕괴로 물에 잠겨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길 틈도 없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간 동료직원들은 농작물은 물론 집안의 대부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처참하기 그지없고 안쓰럽다고 말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가 발생할 때,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50%이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상품의 종류는 정액보상을 하는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이 있고, 실손비례보상하는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보상하는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이 있다. Ⅰ형의 경우 파손의 정도에 따라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전반파(파손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70% 보상), 반파(파손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50% 보상), 소파(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5~25% 보상)로 구분 보상한다. Ⅲ형의 경우 전부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와 같거나 클 때)일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일부보험(80%보다 작을 때)의 경우 비례보상이 된다 Ⅵ형의 가입대상인 소상공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최대 가입금액 한도는 공장물건의 경우 1억5천만원, 일반물건은 1억원, 재고자산은 5천만원이고, 실손보상형 보험상품이다. 여기서 가입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였던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둘째,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 풍수해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온실은 모두 규격이어야 하나?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구조인증된 비규격온실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인 만큼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8.25 18:28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만약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건물의 피해는 물론 대인이나 대물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영세한 사업주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찔한 일인가? 그래서 국가에서 의무보험으로 시행, 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꼭 가입해야 할 22개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누구인지 살펴보자. 첫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인데, 지상의 경우 100㎥이상(약30평)이고 지하는 66㎥이상(약20평)인 경우인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가입하여야 한다. 단,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은 제외 대상이다. 둘째 PC방, 게임제공업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필수 가입대상이다. 셋째 목욕장업(찜질방 포함)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다. 넷째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명이상일 경우와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외의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 화상대화방, 전화방,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 콜라텍 등이 있다. 피보험자가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인명피해의 경우는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1인당 3000만원의 한도로 1사고당 한도는 없고, 물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1사고당 10억원 한도내이다. 단, 입주건물이 화보법상 특수건물인 경우 보험가입이 면제되는데 이는 특수건물의 의무보험 가입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의무보험인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일반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를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면 대물피해가 20억이 발생하여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일반화재보험에서 대물배상 20억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인 10억을 차감하고 10억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였더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배상책임금액이 초과된다면 업주가 배상해야 하므로, 가입할 때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들 업종은 업주명 변경의 경우나 영업개시를 위한 안전시설 신고를 할 때 소방본부장(소방소장)에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가입 기간이 단 하루만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가입 상태가 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미 농협손해보험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0.07.28 17:36

농기계종합보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마음 놓고 운전을 하는데 농기계를 가진 농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89년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를 위해 경운기 상품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2개 농기계(동력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SS분무기,광역방제기,결속기,농용굴삭기,농용로우더,농용동력운반차,항공방제기)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은 경감된 상태다. 전북지역에서 가입할 때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국고에서 50만원(영세농은 70만원), 도비로 9만원 시군에서 21만원이 지원이 되어 농가에서는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광역지자체별로 도비(0~35%) 시군비(0~33.75%)지원이 되어 농가부담은 5~50%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농기계 종류별로 보험요율이나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는 첫째,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둘째,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셋째,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넷째, 농기계의 도난, 다섯째,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등이다. 주계약에는 대인배상(사망,부상,후유장애) 대물배상(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사망,부상,후유장애)가 있고 자기신체사고Ⅱ, 적재농산물위험담보, 법률비용지원금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019년 전북관내 사고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고는 트랙터 운전 중 타인과 충돌하여 타인이 사망한 사고로 대인 배상 1억원이 지급되었다. 두 번째 사고는 밭에서 작업하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트랙터가 뒤집어진 사고로 자차 손해 8800만원이 지급되었고, 세 번째 사고는 콩 탈곡기로 작업하던 중 탈곡기에 손이 말려 들어간 사고로 자기신체손해 32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작년 한해 전북에서 975건에 39억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어느 보험이든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이 최우선이 아닐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오일 교환, 볼트 조임, 시운전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야간운행시 비상등 후미등의 작동불량으로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착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짐을 적재 시 전/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교차로 및 농로진출입시 주의의무를 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승차정원 이외 탑승을 금지하고, 트랙터 승하차시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0.06.16 17:22

축제 행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예전 같으면 여러 지자체나 단체에서 행사가 한창이었을 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축제마저 취소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축제 행사장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사 주최측에서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보험을 가입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행사 주최 측에서는 어떤 보장내용으로 위험을 대비하는지 알아보자. 축제장, 콘서트, 세미나, 체육행사 등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행사종합보험이다. 주로 행사진행요원이나 주최측 인원의 상해손해, 행사진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파손 등 재산손해를 보장하며, 행사참여자인 제 3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와 시설 내에서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구내치료비를 특약으로 가입한다. 사고 사례 위주로 위험을 살펴보자 첫째, 행사 중 시설물이 넘어져 진행요원이 시설물에 압사, 사망한 사고이다. 이 경우는 상해손해에서 상해사망담보를 가입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행사진행요원과 주최측 인원이 행사 진행시 노출되는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상해 실손의료 담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함에 유의하도록 하자. 둘째, 주최측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집기비품이 우연한 화재 등으로 입게 되는 재산손해이다. 행사진행요원의 상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만 생각하여 이 부분은 간과하기 쉬우나,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물건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 등 필요한 특별약관을 부가로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행사 중 행사참가인원이 거리에서 바닥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을 밟고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행사 주최측은 축제를 주관함에 있어 관람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위험물이 있을 경우 즉각 제거하여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니게 된다. 피해자 또한 보행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 치료비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특약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행사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므로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행사보험을 통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현명하다고 본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0.05.05 17:36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상 내용은?

만약 운전을 하다가 나의 과실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민사적 책임인 타인의 손해나 재산손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 즉 실손보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징역 금고벌금과 같은 형사적책임과 면허정지취소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해결(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제외)되는 부분이다.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대를 넘고, OECD대상국 중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가진 현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들 하는데 한번쯤 들어 봤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만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하여 네 가지 담보를 살펴보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거나, 일반교통사고로 1~3급의 중상해를 입혔을 때 법적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벌금비용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이 나왔을 때 보상한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1~14등급)을 받았을 때, 등급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위의 주요 보장 이외에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등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주로 자가용운전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운전이 생업인 영업용운자플랜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자동차사고면허정지, 자동차사고면허취소등을 보장받기도 한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만 단독으로 보장을 받는지? 아니면 가족중 1명이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족관계가 성립할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한지?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소유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지정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차량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을 하는지? 차이도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중, 탑승중만, 운전중사고만 운전중이든 탑승중이든 비탑승중이든 자동차사고 모두 보상하는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로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03.24 17:04

‘영업배상책임’ 다양하게 발생한다

배상책임보험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으로, 사업자라면 화재보험 못지않은 필수 보험 중 하나이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의료과실배상책임, 운송업자배상책임, 선박수리자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범위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담보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은행의 365코너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설치된 경사판을 딛고 들어서는 순간에 미끄러지며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다. 피보험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요함에도 소홀히 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경사판이 미끄럽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건물화장실에서 세면 중 세면대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내방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해야 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세면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바 책임이 없다고 본다. 세 번째, 목욕탕 시설물 이용 중 미끄러져 입은 사고일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도 목욕탕이 미끄러운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의를 요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네 번째,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종업원은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섯 번째의 사례는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피해차량이 손상 입은 사고이다.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여섯 번째는 자동세차기 내에서 차량이 파손된 사고의 경우이다. 세차기 진입 전 차량을 좌측으로 치우치게 정렬하여 좌측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앞 휠1조가 파손된 사고로, 피보험자는 시설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제 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교육과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의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영위 도중 배상책임이 생기면 법률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금전적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보험 뿐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02.25 18:17

고령이나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원패스초간편보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인 고령화율이 14.8%로 집계됐고, 2017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4.2%로 UN이 규정하는 고령사회(고령화율이 14%이상)로 들어섰다. 이로써 한국 고령화율은 OECD 국가 중 최고기록이고 농촌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또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지난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2009년 257만4000원에서 2018년454만4000원으로 급증해 58조라는 어마어마한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어 의료비에 허리 휘는 초고령사회를 맞게됐다. 고연령층 고객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령 유병자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험이 초간편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가입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일반보험(표준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있었는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 있었는지?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등 11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325간편보험이 나와서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로 소견이 있었는지?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이 있었는지?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단순해졌다. 그러다가 초간편보험이 도입이 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이 없었다면 암보험이 가입가능하고 5년 이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으로 진단 입원 수술이 없었다면 뇌와 심장질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2대 질병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에 대하여 진단 입원 수술이 없었다면 암, 심장질환, 뇌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질병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진화됐다. 갑상선항진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던 환자가 암보험을 가입하려다가 거절되었었다면 이제는 초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백내장 수술했었더라도, 척추 수술을 하였더라도, 담당절제술도, 슬관절 치환술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던 환자들도 암이나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등을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원패스초간편보험은 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만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야 하므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01.21 19:28

의료실비보험의 변천사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데, 실제 손실이란 뜻으로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한다. 이 보험은 시작에서 2009년 9월까지를 표준화이전이라 하고, 2009년 10월에 표준화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됐다. 처음 2003년 10월 도입된 이후 2009년 9월까지 가입하였다면 입원비보장을 본인부담금 100%를 보상받을 수 있었고, 5년마다 갱신하여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사고 당 연간입원한도는 180일을 면책하고,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 중 본인부담 100% 보장 가능했다. 이후 2009년 10월에 실비보험의 표준화가 실시되면서 본인부담금의 90%를 한도로 보장하게 변경이 되고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 중 본인부담 40% 보장으로 변경되고, 사고일로부터 사고당 연간입원한도는 90일을 면책하도록 변경됐다. 갱신주기는 3년으로 100세까지 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 한도는 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5천만원일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 500만원이 부담하여야 하나 200만원까지 부담하고 지급한다는 의미다. 현재 제도는 2017년 4월부터인데 이때는 3종 항목(비급여주사 MRI도수치료)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돼 별도로 가입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2018년 4월부터는 의료실비보험에 대하여 단독상품만 판매되고 있다. 현재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한다면, 입원비는 5000만원(급여 90%, 비급여 80%), 통원비 30만원, 처방조제비 8천원, 특약3종(비급여주사, MRI, 도수치료)은 30%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 1년 갱신 15년마다 재가입으로 하며, 본인부담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렇듯 의료실비보험이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지만, 개개인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나의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김현미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10.22 18:59

암보험 든든하게 준비하자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 보았던 드라마에서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 교통사고 아니면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슬픔으로 눈물짓게 하거나 절망감을 맛보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암 이야기를 하려니 지난 추석모임에 친정 가족모임이 생각난다. 우리 자매들은 암수술 한지 5년이 넘어 한시름 놓았다고 자랑 섞인 어조로 말하는 큰언니와 동생을 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며 절망감을 맛보았던 이야기도 나누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7년 암 진료환자는 38만명이라고 통계연보를 통해 발표했다. 암은 아직도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이고,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 확률은 36%로 3명중 1명은 걸릴 수 있다. 암환자 4명중 1명이 전이암 환자인데, 암이 발병하면 가장 큰 걱정이 치료비 부담이라고들 한다. 암은 원발암 이외에도 기존의 암세포가 같은 부위에 다시 발생하는 재발암, 기존의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전이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잔여암 이외에도 기존의 암세포와 다른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새로운 원발암 등 종류도 다양하다. 암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보통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보장, 암요양병원입원일당보장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꼭 필요한 암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암이 완치 될 때까지 계속 보장하는 보험인지 확인해 보자. 보통 암보험은 1차암 발병 이후에는 진단금을 받고 나면 진단금 보장이 종료되며, 추후에는 다른 암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제는 첫 번째 암의 암진단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후부터 잔여암 재발암 전이암 새로운 원발암 등 계속암이 발생하면 매년 혹은 매월 진단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므로,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 든든하지 확인해 보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을 발별율은 높지만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고 비교적 치료가 쉽다며 유사암으로 구분하여, 일반암의 10~20%만 지급하는 상품이 대다수이다. 그렇지만 유사암 또한 암이기 때문에 일반암처럼 보장하는 상품을 찾아 든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 남녀생식기암을 확인해 보자. 이 또한 소액암으로 구분하여 일반암의 10% 정도만 지급하는 상품이 대다수여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암 또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존율이 높아졌다. 단지 발병이 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치료비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은 암보험 이 가입되었다면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암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지? 유사암이나 남녀생식기암도 보장이 든든한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꼭 필요하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9.24 18:4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생활하자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미혼자녀와 등본 상 동거 중인 친족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만 보상 가능한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4세인 자녀가 계단 난간에서 친구를 밀어 바닥으로 낙상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이다. 폭력이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나, 4세 유아는 변식능력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전거를 타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고의 경우, 자전거 주행 시 전방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세 번째 호텔투숙 중 실수로 테이블에 위치한 스텐드를 떨어뜨려 파손 시킨 사고의 경우는 본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네 번째 피보험자가 애완견과 산책 중 목줄을 놓쳐 옆 벤치에서 놀던 아이를 물었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다섯 번째 과일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본인 가게에서 판매할 과일을 구입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에 방문하여 과일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레바퀴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위에서 다섯 번째의 경우처럼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로 보지 않으므로, 농업인의 경우 논이나 밭에서 벼나 보리 혹은 논둑을 태우다가 인접한 논에 불이 번져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농작업중배상책임, 농기계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생활자금,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되므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특약으로 설계되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처리를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면 보험증권 메뉴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자.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8.27 18:50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다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편리한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28일 공포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8일자로 시행되면서 동 법이 전면 개정됐다. 승강기의 정기검사는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제조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승강기 안전관리 후속차원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가입대상이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 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0만 원), 부상은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 원, 후유장해는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1000만 원 한도다. 기존 보험 가입주체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였지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대상이 승강기 소유자로 변경됐다.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승강기 신규 설치자는 설치검사 받은 날 즉시, 기존관리자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는 의무보험인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기간 1년 단위로 보장이 소멸되는 순수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기간이 발생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만기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승강기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할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에 대해 과태료 징구가 수반되므로 가입여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 /김현미 NH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9.07.23 19:02

치매간병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지난 3월 종방된 하나뿐인 내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는가? 아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주 며느리를 언니라고 부르는 왕사모님을 보며 집안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그때, 치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곤 했다. 치매란 뭘까? 대부분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장애가 생기는 신경정신계 질환으로, 진행성이며 균형 감각까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와 악화되면 일상적인 일은 물론 시간 및 공간을 판단하는 일, 언어와 의사소통, 추상적 사고능력에 이르기까지 감퇴가 일어나 성격이 바뀌며 판단력에 손상을 입히는 특징이 있어, 나 또는 가까운 사람이 치매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실이다. 최근 10년 내 치매 비율 10% 낮추겠다던 아베가 3주 만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반발을 결국 넘어서지 못해 백기를 들었다. 미세먼지 만성적 노출 땐 치매위험을 높인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우려, 농약(살충제) 노출로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치매를 부른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40~50대 빠르면 30대에도 나타나는 초로기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등등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더욱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러 보험회사에서 치매보험이 나왔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치매생활자금이 어느 단계부터 지급되느냐?이다. 치매는 CDR척도 1~5점으로 산정되어 1점 경증, 2점 중등도, 3점 이상 중증으로 분류되는데, 치매로 판정받을 때 처음부터 중증 판정받기는 가능성이 어려운 만큼 2점 이상인 중등도 부터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이 현명하다. 둘째,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도 보장하느냐?이다. 급여생활자의 급여명세표를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일 경우 몸이 불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질환인 노인성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34%는 치매를 원인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있기에 치매와 간병은 밀접하다 볼 수 있으므로 간병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통풍 진단비나 대상포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이다. 대상포진과 통풍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걸리는 생활 질병이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극심한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까지 찾아오게 하여, 주위에서 젊은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증등도부터 생활자금이 나오는지, 간병기능이 있는지, 통풍이나 대상포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더불어 말하자면 치매보험은 대체적으로 가입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인 면책기간이 1년 혹은 2년으로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므로 세심한 선택이 필요하고, 면책기간 내 위험이 발생한다면 낭패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김현미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6.25 18:01

보험 질병후유장해 특약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7년 전 2012년 작고하신 시아버님이 생각났다. 2001년 회갑을 맞아 가족모임에 인생의 덤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원고지에 써 오셨다. 당시 전북일보 논설위원이셨던 아버님은 1983년 신장이 좋지 않아 6개월 시한생명을 선고 받았고 당시 소망은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아들이 중학교라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죽었으면 하는 것 이었다고 한다. 누나와 셋째 아들의 생명의 나눔(신장이식)이 있었기에 여러 가족들과 회갑을 맞게 되어 감사하고 여생을 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 특히 지금까지 누나가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생활을 해주어 더욱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오늘은 보험 상품 중 『질병후유장해 3%이상』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 장애 원인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선천적 원인 4.6%, 원인 불명 4%, 출산 원인 0.9%, 후천적 사고인 상해 35.4%, 후천적 질환인 질병 55.1%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90.5%이다. 오늘 주제인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에 의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일상적으로 후유장해는 죽음과 다름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6개월 시한생명 선고를 받았던 아버님이 29년을 더 사실수 있었듯이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운 수술이나 치료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예전 같이 사망 발생 가능성 보다는 후유장해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현실이다. 아버님이 5000만원 질병후유장애(3%)특약에 가입하셨다면 신장이식의 경우 75%의 장해를 인정받기 때문에 신장이식을 할 때 37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도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이슈인 치매도 질병장해인데 CDR(치매검사)척도 2점인 약간의 치매의 경우도 40%인데 CDR척도 5점인 극심한 치매는 100% 장해이다. 만약 위나 대장 췌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경우 50%, 엄지손가락 한마디는 10% 장해 등 우리 신체 장기 뿐 아니라 신경정신계의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도 장해후유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질병후유장해 80%이상 특약에서 1회만 보장 받는 것과 달리, 3%에서 79%는 다양한 범위로 반복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 볼 필요성이 있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5.23 17:44

주택화재보험 가입방법

지난달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에서는 개폐기 내 전선 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확산되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축구장 742배의 산림과 주택 478채, 창고 195동을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농업시설, 축사, 상가, 숙박시설, 관람시설, 리조트, 공공시설 등 곳곳에 피해가 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만781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이 140명, 부상이 860명, 재산피해가 2369억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평소에 조심하기 때문에 화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파트에 살면 알아서 화재보험이 가입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가재도구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여 가입하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나 관리실에서 단체로 일괄 가입하는데 사고 발생시 100% 전액 보상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인명피해나 다른 집에 화재가 번졌을 때 등 여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가입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내 건물이 아니어도 가입해야 할까?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등 세입자들도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세입자들은 건물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원상복구 하여 건물주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만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주인에게 먼저 보상하고,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임시거주비 특약은 화재가 발생되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생활할 경우 거주비와 식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셋째 타인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까? 2009년에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복구 의무의 책임도 지게 된다. 더불어 불이 난 곳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피해액은 화재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상 내 재산피해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 화재보험에서 화재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방어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화재보험에서는 화재피해와 배상책임보장, 화재벌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주택종합보험의 경우 특약을 추가하면 풍수해 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 건물복구비용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형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다. 한 사고에 재산상의 피해와 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화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큰 사고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NH손해보험 전북총국 김현미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5.21 17:47

농업인의 동반자 ‘벼 보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배꽃이 떨어졌다. 사과보다 개화시기가 빠른 배는 지난 3월에 비대신 눈이 내리며 꽃샘추위로 인해 농사의 시작도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난해 봄 이상저온으로 시작하여 여름철 폭염태풍폭우 등으로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시설, 가축까지 여러 방면에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바로 2001년에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만 8000 농가가 과수 보험금 109억원, 벼 보험금 155억원, 원예시설 보험금 96억원 등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43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8년 전국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57종27만7112호37만8714ha보험료 5574억원가입금액 13조832억원을 가입하여 전체 농지의 33%를 차지했다. 이중 8만201호의 농가가 584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다. 만약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보험이든 가입할 때는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때는 가입하지 않은 것까지 많이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설령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농업인 스스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정작 아파서 보험이 필요할 때는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과배 단감떫은 감의 보험은 3월 22일 가입 종료되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지만, 벼 보험은 4월 22일부터 개시되어 6월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이앙불능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5월 10일까지 가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북에서는 벼 농지 11만ha 중 가입률이 46%에 머물렀다. 때때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현지 방문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된 농가를 보면 매우 안타까웠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어 농업인뿐만 아니라 행정, 가족 등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김현미 NH농협 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4.23 20:03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