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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甲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해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도 계속 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법」 및 「주차장법」위반이 되는지요?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주차장법」 위반 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도 됩니다(주차장법 제29조, 건축법 제19조).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해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조합해 볼 때 귀하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법」 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인지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에게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불어 손해를 보전할 길은 열려 있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민법」 제467조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甲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는 며칠 전 부친상을 당한 친구에게 문상을 갔다가 옆자리 화투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됐으며, 그 돈을 되찾기 위해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했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됐는데, 甲은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제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 잘못인 줄은 알지만 이러한 경우 저의 유일한 재산을 잃게 되는지요?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 책임이 없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것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갚을 의사로 이미 지급했다면 그 후 다시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을 뿐이라면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따라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해 그 말소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도박은 민사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甲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乙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甲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乙과의 약속대로 허위진술을 했는데, 이 경우 甲이 乙에게 각서내용대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해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해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초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甲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위 각서에 기초한 약정금청구를 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일부를 600만원에 하도급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원만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그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었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100만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者)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권총액이 576,600원이었으나, 그 중 36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그 '총 완결'은 36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일응 해석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표시가 귀하의 진의 아님을 甲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甲종중은 아직도 그 규약에 종중구성원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정하여 여자를 종원에서 제외하고, 최근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여자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경우 여성종원이 곧바로 甲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는 종중재산의 조성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분배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종중이 여성종원을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분배에서 제외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여도 곧바로 甲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분배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의의 무효를 확인 받은 뒤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에서 공정한 분배결의를 하도록 하여 분배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저는 甲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500만원에 관하여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甲은 그 채권양도통지를 계속 미루다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그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도 되는지요?답: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그런데 채권양도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여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使者)를 통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이러한 경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따라서 귀하는 乙에게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서 乙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 甲의 본(本)은 원래 경주(慶州)이나 구 호적 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金海)로 잘못 기재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입증자료로서 족보사본을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족보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답 : 성(姓)과 본(本)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본(本)의 정정허가와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호적에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적(제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본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나, 관할법원이 구체적인 본 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순전히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서류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구 호적선례3-630).그런데 족보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經驗則)에 맞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1997. 3. 3.자 96스6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증명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저는 3년 전 남편 甲과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甲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민등록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甲의 채권자가 제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답: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은 귀하의 고유재산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민등록이 귀하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관할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그리고 이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담당재판부가 그것을 허가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또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2003-5)./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답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성폭력범죄 등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의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3항).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5년 전 서적판매업체인 甲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甲회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만일 응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답 :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고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계약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해 승용차를 주차시켜두고 문을 잠근 후 열쇠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20대 초반의 주변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1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저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저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통상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그런데 차량을 절취 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과 관련해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따라서 귀하는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열쇠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했으므로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답 : 「상법」 제638조의3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11451 판결).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따라서 귀하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온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답 :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지요?답 : 「국가재정법」 제96조는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따라서 「건축법」 위반사실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은 유효하고, 다만 과태료부과처분 후 시효중단의 조치 없이 5년이 경과된다면 그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甲乙丙이 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甲은 공유자인 乙과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공유자인 乙과 丙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유부동산을 임대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로는 위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 중 甲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답 :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6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귀하의 부친과 귀하가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의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 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위 임야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귀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상속인 甲 등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해외유학이 1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 동안은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답 :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1999. 1. 21.자 법률개정으로 위 법 제4조 제1항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명문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따라서 귀하는 사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을 주장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안정기간인 2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 저는 甲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노후(老朽)된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답 : 교통사고나 산재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스스로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일정한 비용이 변호사에게 지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적용될 비율은 예를 들면,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일 경우는 80만원, 3,000만원일 경우는 210만원, 5000만원일 경우는 310만원, 1억원일 경우는 480만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이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위 규칙에서 정해지는 액수를 가해자측에 부담시킬 수 있지만, 위 기준에 따른 금액과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변호사의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변호사비용 중 위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남게되나, 판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도 있으며 판결주문에 귀하와 甲과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정해주게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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