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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담부증여 어떤 세금 나오나

◇ 문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했으나, 종전 주택이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 차라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전세금을 안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이 경우, 무슨 세금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요? 참고로 1세대2주택 기간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답 =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일부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지 또는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했더라도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받은 경우, 채무부담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부담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기존주택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일시 2주택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채무부담액을 넘는 수증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세무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하고, 증여세는 증여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담부증여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 조건을 명기하여 둠이 편리합니다.

 

/문찬경(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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