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연접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인끼리 합의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공유물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필지별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또한 각자가 갖게 되는 토지면적은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때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부동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달리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같은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 형태로 다수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을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후 1999년 12월3일이후 양도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는 연접필지의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제외되는 공유물분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상호 지분교환은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인 경우에도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분할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가액의 비교는 시장·군수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접토지인 경우의 공유물분할은 양도소득세등이 없으나, 그 가액의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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