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법인의 경리실무자인데 당 법인은 대외적인 이유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결산 시에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를 검토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아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결산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 답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담금 등은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결산반영되지 않은 경우, 대손충당금 등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을때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서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만 손금산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당국으로서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바, 사업년도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치 못하였더라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는 결산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발생일 이후 제반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회수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문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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