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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주식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아니다

◇ 문 =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납세, 병역, 전과의 공개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납세관련한 소득세와 재산세가 공개되었으나, 정당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납세에 대한 성실성 판단에 필요한 기초적인 세무상식을 지면을 통하여 알고싶습니다.

 

◇ 답 = 조세의 정의는 능력에 맞는 부담이 대원칙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성실성의 잣대는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금액, 재산 규모에 따른 납세가 정당했다면 성실한 납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크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누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으로 구성되고,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또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라면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근로, 배당소득이고, 사업소득은 회사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슨 소득세를 얼마나 신고납부했는지를 알아야 성실한 납세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는 개인의 전재산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오직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금융재산, 토지(종합토지세 부과), 주식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십억원의 재산가임에도 재산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비난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세금의 명칭에서 증폭된 감이 많다고 보입니다.

 

/세무사 문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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