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장(단오난장, 유채꽃축제)에 임시로 마련되는 천막에서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본래의 사업장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 답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동일사업이든 다른사업이든 구분없이 별도의 장소에 따라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외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풍물시장개설등 일회성·단기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그 개설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별도의 개설신고 없이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시사업장 개설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7일전에 임시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쇄한 뒤에도 폐쇄일부터 10일이내에 폐쇄신고서를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사업자가 ○○ 시에서 개최하는 유채꽃축제 등에 관련한 임시사업장을 10일이내에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가 필요치 않으나, 10일을 넘게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가 있어야만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끝으로 개설신고대상자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등이 부과될 여지가 많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세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