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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양도시기와 납부의무 승계 여부

◇ 문 = 부친은 토지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않는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부친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또한 부친의 양도소득세가 상속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요?

 

◇ 답 =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시기가 도래된 경우이므로 이는 부친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일체의 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유상양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 유상양도가 성립되기 전으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안했다는 주장이지요. 이는 추후 법원의 심리를 받아야만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승계됩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받은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대상이나, 납세의무승계를 지우기 위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처분 재산을 포함하려면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었음을 과세청이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승계여부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 또는 현실적인 상속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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