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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간편장부 활용하면 소득세 절세

◇ 문 = 작년도의 사업에 관한 수입 및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은 갖추고 있으나,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어 소득세 신고가 걱정됩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다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유리합니까?

 

◇ 답 = 5월은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의 계산이 정확해야 성실한 납세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계산은 장부기장 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세무와 장부기장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도 세무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비해 국세행정도 많이 변화되고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예컨데,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인정해 주고,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혜택과 일정기간 세무조사와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인정되는‘소규모 사업자’라 함은 외형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연간외형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건설·음식점업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위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기장해야 합니다.

 

기준년도는 직전년이므로 1998년도의 외형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결론적으로 1999년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인정되나, 그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1998년도의 총외형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한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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