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고 이사하였으나, 종전 주택은 팔리지 않고 보증금에 의한 임대도 여의치 않아 가까스로 월세로 세 놓고 있다. 그동안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처럼 월세로 받으면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 답 = 땅과 건물 등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정책적으로 일정 규모나 일정수 미만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여 주고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2주택 보유자인 경우, 2주택 중 하나라도 일정규모(단독주택은 건평 35.7평,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이면 비과세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이 고급주택(6억이상)에 해당, 주택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주택의 보유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며 읍·면 등 농어촌지역 소재의 주택은 주택의 보유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보증금적수-취득시 건물기준시가적수)×7.5%×1/365+(월세 합계액)입니다. 위 총수입금액의 45%(고급주택은 60%)가 소득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는 보증금 또는 월세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한 채라도 국민주택규모 미만이어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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