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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사업용토지 양도 은행부채상환 양도세 감면

◇ 문 =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은행부채를 갚았다가 그 후 사업이 여의치 못해 다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가능하나요?

 

◇ 답 = 중소기업을 3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고, 토지등 양도일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대비 상환비율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가 감면됩니다.

 

다만, 양도일부터 3월내에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에 사용치 않거나, 또는 3년내에 당해사업을 폐지·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채상환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부채의 순감소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비율을 재계산하고 있는 바, 금융기관 부채총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액감면은 양도한 다음 해 5월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로는 세액감면신청서, 부채상환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3년이상 중소사업에 사용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사채가 아닌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금년 5월말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정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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