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5월 31일자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되었다. 잘못신고된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와 만약 위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요?
◇ 답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만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된 세액보다 많은 증액신고를 수정신고라 하는데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결정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초 신고된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감액신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신고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무신고할 수 없고 또한 세금을 자진납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한후신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하루당 미납부세액의 1만분의 5로 물게 되는 무납부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세액과 가산세의 납부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나,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미제출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하였다가 나중에 기한후신고하려 하지 말고, ‘사업상 중대한 위기’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에 세무서에 ‘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길입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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