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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7월부터 세금체납 금융기관 통보

◇ 문 = 세금이 3백20만원 부과되었으나 세금을 납부치 못한 상태에서 이의신청 중에 있다. 그런데 세금체납 사실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금융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니 당혹스럽다. 부과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세금체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답 = 금년 7월 1일부터는 세금체납과 납세자의 무재산등 사유로 징수포기(결손처분)한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이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앞으로 체납자에게는 각종 금융제재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국세징수법에서 “국세징수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 규정만 있을 뿐 시행치 않다가 금년 7월부터 실시됩니다. 자료공개 대상은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의 체납액과 5백만원 이상의 결손처분액입니다.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와 기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료제공 후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등록을 해제하게 되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정정통보됩니다. 끝으로 질문의 경우, 1천만원 이내 또는 이의신청 중에 있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지는 아니합니다.

 

/문찬경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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