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06 14:06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무상담] 중소기업 창업때 세액감면 제도

문)제조업을 개업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있는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입주할지, 그리고 기존법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등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까?

 

답)2003년 말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2000년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1999년 8월31일 이후에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입니다. 또 창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 등이 아니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업종제한이 없으며, 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은 하나만 선택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제조업은 농공단지 입주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