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는 실제보다 낮은 검인계약서의 금액으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실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테니 양도세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라고 떼쓰고 있다. 검인계약서는 매도인이 요구해서 낮게 작성된 것인데 이를 빌미로 여러말을 하니 약오른다.
과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당하게 되는지요?
◇ 답 =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매도인의 실거래가액 신고가 있는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단, 취득자가 무신고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금년은 개별공시지가의 90%를 적용한 금액)에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이 경우가 아닌 한,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컨대, 공정증서나 매도인의 신고 또는 나중에 취득자의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당초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넘고 이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를 추징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끝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文燦京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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