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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사망전 10년이내 증여땐 상속세 부과

◇ 문 = 본인은 선친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기납부한 증여세가 총상속세보다 많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지요?

 

◇ 답 =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상속,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를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수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구조가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인 점에서 생전증여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망전 일정기한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일정기간이라 함은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 그 외는 5년입니다. 1998년도까지는 각각 5년, 3년이었습니다. 위 기한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총상속세액에서 공제되지는 않고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만약 기납부증여세액이 수증자의 상속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일이 사망전 일정기한 내이면 수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물게되고 또한 기납부한 증여세는 본인의 상속세에서만 공제되므로 기납부 증여세가 총상속세보다 많다하여 ‘내야 할 상속세는 없다’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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